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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평론가, 예장합동 소강석 목사 행보 강하게 비판
조우석 뉴스스타운 주필이 최근 본인의 유튜브채널에서 소강석 목사의 문제를 제게하였다.영상캡처 중앙일보 기자 출신의 조우석 뉴스타운 주필이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소강석 총회장의 공적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조 평론가는 소 목사가 보수 교단의 지도자로서 일관성 있는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집중 거론했다. 코로나19 방역 국면에서의 태도 논란 조 평론가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소 목사가 정부 방역 지침에 협조하며 교회의 자성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러한 태도가 당시 정권의 이른바 ‘정치 방역’ 기조에 편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수 교단의 수장이 교회의 입장을 충분히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비판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조 평론가는 또 소 목사가 일부 신앙 공동체의 신념을 ‘광적인 신앙’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이것이 교회 내 보수적 목소리를 스스로 낮추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 목사가 ‘좌우 이념에 매몰되지 않는 열린 교회론’을 표방하며 진보 성향 매체와 인터뷰를 가진 것도 보수 교단 지도자로서의 정체성과 괴리된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북한 교회 방문 이력과 대북 교류 활동 조 평론가는 소 목사가 2014년 북한 봉수교회를 방문하는 등 총 10여 차례 평양을 다녀온 공식 이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봉수교회가 북한 당국이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 운영하는 이른바 ‘관제 교회’라는 점을 지적하며, 그곳에서 남북 공동 기도회를 여는 방식의 교류가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조 평론가는 또 소 목사가 “통일은 곧 진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거론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 교단의 기조와 충돌할 수 있는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체제의 실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대북 교류는 북한 정권에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칼빈 신학 해석 논쟁 조우석 평론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소강석 목사가 스스로 모순된 행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상캡처 비판의 배경과 한계 조 평론가는 이번 비판이 개인에 대한 감정적 공격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호를 위한 문제 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교회가 사회적·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는 보루로 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다만 이번 비판은 조우석 평론가 개인의 시각에 근거한 것이며, 소강석 목사 측의 공식 입장이나 반론은 이 기사에서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소 목사 측의 반론이 있으면 게재할 수 있으며, 소 목사측의 입장을 추가 취재해 보도할 예정이다. ※ 편집자 주: 본 기사는 조우석 평론가의 공개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보도 기사입니다. 해당 방송에서 제기된 주장 중 일부는 객관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의견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독자 여러분의 비판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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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책/대한민국 안에 숨겨진 또 하나의 나라
"22세기에도 대한민국은 살아 있을까." 도발적이다 못해 서늘한 이 질문 하나가 책의 표지를 뚫고 나온다. 2026년 1월, 세이지 출판사가 펴낸 김미영 VON뉴스 대표의 신작 〈숨은민국—주체사상파·부정선거·북한인권 그리고 마이 라이프〉는 출간과 동시에 보수 기독교 지식인 사회와 안보·이념 논쟁 진영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저자가 수십 년에 걸쳐 언론 현장과 북한인권 운동, 국제인권 무대에서 축적해 온 문제의식과 경험을 집대성한 이 책은, 단순한 이념 고발서도 정치 비평서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직시된 적 없는 '보이지 않는 나라'의 실체를 추적한, 한국 현대사 최전선의 기록이다. 2024년 12월 3일이 촉발한 각성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오랜 잉태의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 계기는 뚜렷하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2024년 12월 3일의 계엄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밝힌다. 그 사건을 통해 이 책의 주제를 공유할 독자들이 제법 있을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와 그 후폭풍으로 한국 사회가 격렬하게 요동치던 그 시점에, 저자는 비로소 자신이 평생 가슴에 품어 온 질문을 세상 앞에 내놓을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는 더 이상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확신이 '숨은민국'이라는 개념을 탄생시켰다. 저자가 이 책에서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의 뿌리를 "보이지 않게 작동해 온 또 하나의 나라", 즉 '숨은민국'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는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갈라졌지만, 저자의 시선에 따르면 분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휴전선을 사이에 둔 물리적 분단과 더불어,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수평이 아닌 수직의 분열, 다시 말해 '위의 나라'와 '아래로 숨은 나라'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숨은민국'과 '은국민'이란 무엇인가 〈숨은민국〉이 제시하는 개념적 틀은 독특하고 도전적이다. 1945년 38선으로 남북이 갈린 한반도는 6·25전쟁을 거쳐 1953년부터는 휴전선이라는 더 길고 넓은 경계선으로 갈렸다. 그러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만 갈린 것이 아니었다. 대한민국도 다시 두 개의 나라로 갈렸다.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갈렸다. 이 두 개의 나라 중 한 나라는 아래로 '숨은' 나라였다. 저자는 이 숨은 나라의 구성원을 '은국민(隱國民)'이라 명명한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실상은 '숨은민국'의 국민이 적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건국과 존재 이유를 거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실상이 바로 '은국민'이다. 은국민들은 한국인을 통칭하여 극우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저자는 명확한 경고를 덧붙인다. 저자는 숨은민국을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의 단순한 하수인으로 축소하는 시각을 경계한다. 오히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신념·조직·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복잡계'이며, 한국 사회의 문화·지식·정치 영역 깊숙이 뿌리내려 왔다고 주장한다. 책의 제목을 거꾸로 읽으면 '국민은 숨(breath)'이 된다는 분석도 주목할 만하다. 제목을 통해 국민의 목숨이 걸린 대한민국 상황에서 숨은민국이 대한민국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설명하는 저자 김미영 대표(동영상 캡처) 두 개의 지하정당에서 북한인권까지 책은 크게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숨은민국'을 움직여 온 두 개의 지하정당에 대한 역사적 추적이다. 숨은민국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이 책에서 선택한 것은 두 개의 정당에 다가가는 것이다. 은국에 여러 개의 지하정당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정당으로 특정하는 것은 통일혁명당(통혁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저자의 분석은 단호하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조용히 점령한 은국의 지도부는 통혁당, 그리고 은국민 대중은 민혁당을 통해서 대거 양산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 두 정당은 불법적 비밀정당 형태였지만 실체로서 존재했고, 몸을 숨길 뿐 사라진 적이 없다. 나아가 1960년대의 통혁당은 1990년대의 민혁당과 본질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 주장이다. 두 번째 축은 주체사상파, 이른바 주사파에 대한 저자 본인의 장기 취재 기록이다. 1999년 '월간조선'과 '시대정신' 등을 통해 이루어진 김영환 그룹과의 인터뷰, 그리고 '전향'이 아닌 '전환'이라는 표현을 둘러싼 논쟁은 당시 한국 지성계와 운동권 내부의 인식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저자는 북한 정권의 건국 정통성을 인정한다는 발언이 대한민국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상적 모순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추적한다. 세 번째 축은 북한인권 문제다. 중후반부로 갈수록 책은 북한인권 문제로 무게중심을 옮긴다. 김미영 대표는 1999년 이후 북한인권 운동에 투신해 전시·전후 납북자 구출 운동·정치범수용소 해체 운동·'통영의 딸' 구출 운동 등 굵직한 현안의 최전선에 서 왔다. 저자가 말하는 7가지 역사적 진단 저자는 이 책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을 7가지로 정리한다.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의 권력 의지가 100년 이상 치열하게 지속되어 왔다는 것,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절대적인 적이 상존한다는 것, 대한민국과 우방국을 위협하는 공작망이 실재한다는 것, 반체제 지식인들에 대한 혁명 세화 공작이 종북 지하당의 건설로 이어졌다는 것(4·19 직후 통일혁명당, 5·18 이후 민족민주혁명당), 통혁당과 민혁당의 특징과 정치 세력화 성공, 지하 정당의 변신과 보수 우파 정당과의 화학적 결합에 따른 합법 정당 설립, 그리고 진정한 대한민국의 제도 정당 실종 상태가 그것이다. 숨은민국의 최종 귀결점에 대한 저자의 진단도 명확하다. 저자는 '숨은민국'의 귀결점은 결국 '원 차이나'이며 주사파·민혁당은 그것을 '중국식 개혁 개방'이란 말로 포장하여 북한의 나아갈 길이라고 말해 왔다고 분석한다. '중국식 개혁 개방'이란 '자유선거가 없는 시장경제'를 말하며 중국이 그런 체제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왔다고 선전해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쟁의 끝자락에서 희망을 말하다 프롤로그의 제목은 "어떤 전쟁의 끝자락에서"다. 저자는 이 제목 하나로 자신이 평생 살아온 삶의 좌표를 압축한다. 이미 수십 년째 이념 전쟁의 한복판을 걸어온 사람의 목소리로, 그는 독자들에게 이 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밝힌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진정한 대한민국 사람들, 보통의 선량한 '한국인들'을 위한 것이다. 또한 자신의 국적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쓴다. 실상은 '숨은민국'의 국민이 되어 살아가고 있으면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라는 모종의 불안감이 있는 사람도 이 책의 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책의 결론부에서 저자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한다. 숨은민국은 결코 단순하지도 만만치도 않다. 명백히 '복잡계'다. 그들의 신념도 이해해야 하지만 그들의 실력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의 신념과 실력을 압도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야 한다. 이 결론은 고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호소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이 책의 성격을 규정한다. 저자 김미영은 누구인가 이 책의 무게는 저자의 이력과 분리될 수 없다. 저자 김미영은 서울대 국문과와 대학원(한국현대문학 석사)을 마치고,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과 미국 노틀담 대학 법대에서 미국법과 국제인권법을 공부했다. 주체사상파(주사파) 학생운동권 전향 문제 특종으로 조선일보에 특채되어 북한문제를 주로 다루는 기자로 일했다. 책을 통해 한국의 현 상황의 위기를 경고하는 김미영 대표 그의 삶은 책상 위의 이론이 아니었다. 1999년부터 북한인권 운동에 투신하여 전후·전시 납북자구출운동에 헌신했고,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연구실장, 정치범수용소 해체운동과 오길남 박사 가족 '통영의 딸 구출운동'을 펼쳤으며, 황장엽 방미 수행단으로 동행했고, 유엔인권이사회에 NGO 활동가 자격으로 사이드이벤트를 여는 등 북한 김일성 3대의 반인도범죄와 전쟁범죄 규정을 위해 일했다. 신앙인으로서의 면모도 이 책의 저변을 흐른다. 잠시 김 대표에게 신앙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녀는 주사파의 주요 인물로 자리잡았을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된 것은 하나님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반근대 세력들을 견제하는 데 지금까지 쓰임받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필독서"와 "절규"의 사이에서 책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한 독자는 "저자 김미영 선생의 그동안의 아픔이 무엇인지, 절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의 소박하지만 거창한 인생목적이 무엇인지 가슴으로 알게 해 주었다"며 "이 책은 사회과학 평론도 아니요, 문학작품도 아니요, 단순한 저널리스트의 취재수첩도 아니지만, 그 울림의 강도에 있어 일반 서적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다"고 평했다. 또 다른 독자는 "부정선거와 법치 파괴를 통해 3권분립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경제노동악법 제정을 통해 산업기반 파괴와 국유화를 진행시키는 현실을 이 책이 홍콩이나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탄 느낌으로 그려냈다"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일독을 권한다"고 밝혔다. 서점 구매 리뷰에서도 "작금의 시대에 꼭 읽어야 할 필독서"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한 보수 기독교 논자는 "국민 대다수는 이 책을 읽어도 별 감흥이 없을 듯싶다. 이유는 그들은 공산주의를 포함한 좌익사상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이념적 문맹이 이 책의 경고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시대에 이 책이 갖는 의미 〈숨은민국〉은 특정 진영의 주장을 담은 이념서로만 읽혀서는 안 된다. 이 책의 진정한 의미는 다른 곳에 있다. 공산주의 세력의 100년 권력 투쟁, 북한이라는 상존하는 적의 존재, 남한과 해외에까지 뻗은 공작망, 반체제 지식인에 대한 조직적 포섭, 통혁당과 민혁당의 성격 차이, 운동권 정치세력의 분화와 변신, 그리고 제도 정당의 실종까지를 하나의 체계적 세계관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회고록이나 고발서가 아니다. 건국 이후 대한민국이 한 번도 정면으로 대답하지 못한 질문, 즉 "이 나라 안에 이 나라를 부정하는 또 하나의 나라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김미영은 자신의 평생을 걸고 답한다.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질문 자체를 외면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분단 80년, 건국 78년이 된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정체성과 생존을 진지하게 묻기 시작해야 할 때, 이 책은 그 불편한 성찰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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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회 목회자 절반 이상, 이미 AI로 설교 준비한다
챗GPT가 세상에 등장한 지 불과 2년 반 만에, 한국 교회 강단의 풍경이 조용히 바뀌고 있다. 이제 목회자 두 명 중 한 명 이상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는다. 불과 2년 전만 해도AI로 설교를 준비한다는 목회자는 열 명 중 두 명도 채 되지 않았다. 목회 현장 깊숙이 파고든 AI가 한국 교회에 새로운 기회와 심각한 도전을 동시에 던지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2025년 5월, 전국 담임목사 500명과 개신교 성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교회 트렌드2026」 조사(AI 목회 코파일럿)에서 이 같은 실태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됐다. AI가 목회 현장에서 단순한 유행을 넘어 실질적인 사역 도구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과, 그 이면에 한국 교회가 직면한 신학적·영성적 과제를 짚어본다. 2년 새3배 이상 급증… "목사님도AI 씁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수치는 단연 목회/설교 분야의 AI 사용률이다. 2023년 3월 17%에 불과했던 수치가 2025년 5월 58%로 껑충 뛰었다. 3배 이상의 증가율이다. 목회자의 전반적인 AI 사용률 역시 같은 기간 41%에서 80%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AI를 아예 쓰지 않는 목회자가 이제는 다섯 명 중 한 명꼴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는 한국 사회 전반의 AI 확산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조사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18~65세 성인 가운데 생성형 AI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75%에 달하며,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하는 활성 이용자 비중도 61%에 육박한다. 교회가 사회 흐름의 담장 밖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AI 활용 범위도 넓어졌다. 2023년에는 설교 또는 강의 준비를 위한 자료 획득에 집중됐던 반면(95%), 2025년 조사에서는 성경 공부 준비(+8%p), 교회 행사 기획(+6%p), 기도문 생성(+5%p) 등 콘텐츠 생성과 기획 전반으로 활용 영역이 확대됐다. AI가 단순 검색 도구에서 실질적인 사역 보조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족은 절반, 5점 만점에3.5점… "아직은 아쉽다" 그러나 현장의 만족도는 사용률만큼 높지 않다. AI를 목회/설교에 활용해본 목회자들의 55%가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5점 만점 기준 평균은 3.5점에 그쳤다. 10명 중 1명(11%)은 불만족을 표했다. 이는 AI가 설교 준비의 효율성을 높여주지만, 목회자의 고유한 신학적·목양적 필요를 아직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설교의 어떤 부분에 AI를 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뚜렷한 온도 차가 드러났다. 설교 예화나 자료 수집에 대해서는 목회자의 93%가 적절하다고 답한 반면, 성도는 66%에 그쳤다. 설교문 주제 선정에서도 목회자(68%)가 성도(44%)보다 24%p 높은 긍정률을 보였다. 가장 첨예한 갈등 지점은 설교문 작성이다. 목회자의 44%만이 AI로 설교문을 직접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성도는 65%가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성도들에게 설교문은 여전히 목회자의 영혼과 묵상이 담긴 고유한 산물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특이한 점은 연령별 차이다. 49세 이하 목회자는 58%가 설교문AI 작성을 적절하다고 봤지만, 60세 이상은 46%로 낮아졌다. 젊은 목회자일수록 AI에 더 열려 있다. 찬성vs 반대, 핵심 논거는"효율" 대"묵상" AI를 설교문 작성에 활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목회자들이 드는 이유는 명확하다. 참고 성경구절이나 문헌을 찾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60%로 압도적 1위였고,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수 있어서(30%)가 뒤를 이었다. AI를 사역의 속도와 질을 높이는 코파일럿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반면 반대 측의 논거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 설교 준비에 필요한 개인적 묵상과 연구가 줄어들어서라는 이유가 65%로 단연 1위였다. 설교자의 생각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서(29%)가 그 뒤를 이었다. AI가 주는 편의가 목회자의 영적 사고력과 신학적 치열함을 무디게 할 수 있다는 우려다. 설교를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영적 산물로 보는 한국 교회의 전통적 설교관이 AI와 충돌하는 지점이다. 목회자44% "AI, 설교 준비의 필수 도구 될 것"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목회자의 52%는 AI가 설교 준비에서 제한적인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44%는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절반에 가까운 목회자가 AI를 일시적 유행이 아닌, 미래 사역 환경의 핵심 인프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이미 AI를 목회에 써본 목회자의 63%는 앞으로 AI를 더 많이 사용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아직 목회에는 도입하지 않았지만 AI 사용 경험이 있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향후 목회 활용 의향이 63%에 달했다. 현장 적용을 관망해온 목회자들이 실제 도입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목회자81%, "성도 맞춤형AI 신앙 서비스 도입하고 싶다" AI를 설교 준비 도구로 쓰는 것을 넘어, 성도를 위한 신앙 서비스에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열망도 높았다. 개인의 신앙 수준과 영적 필요에 맞춰 설교, 성경공부, 묵상 자료를 제공하는 AI 맞춤형 신앙 서비스에 대해 목회자의 81%가 활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성도의 61%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목회자의 열망이 20%p나 더 높았다.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AI 신앙 서비스 1위는 상황에 맞춘 묵상과 찬양 콘텐츠 제공(34%)이었으며, 신앙 상태에 따른 성경공부 안내(28%), 나에게 맞는 설교 추천(22%) 순이었다. AI를 일방적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 상황에 반응하는 맞춤형 영적 동반자로 기대하는 성도들의 심리가 반영됐다. 교회 전산화 분야에서는 목회자와 성도 모두 교회 행정 전산화(각각 64%, 61%)와 회계 및 예산 관리를AI 도입 최우선 과제로 꼽아, 핵심 사역 외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AI가 먼저 쓰이길 기대했다. 도구는 왔다, 지혜가 남았다 이번 조사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함의는 수치 이면에 있다. AI 사용률의 폭발적 증가 뒤에는 목회자들이 조용히 씨름하는 질문이 있다. 기술이 가져오는 편의성이 영성의 깊이를 대체할 수 있는가. AI가 생산해내는 매끄러운 설교문이 목회자의 치열한 신학적 묵상과 기도에서 우러나온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가. AI 시대 교회의 과제는 기술을 거부하거나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지혜롭게 다루는 영성과 안목을 갖추는 것이다. 연구소 측은AI 도입의 목표는 확보된 시간을 성도를 향한 돌봄과 깊은 영적 묵상에 재투자하는 데 있어야 하며, 기계가 흉내 낼 수 없는 성도와의 교제, 심방, 기도라는 본질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잠언의 지혜가AI 시대에도 유효한 이유다(잠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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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몰이와 극우 프레임'의 함정을 극복하라
들어가며 : 낙인은 진리가 아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서 '극우'라는 단어가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하여, 이를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목사와 성도들을 향해 이 단어가 집중 포화처럼 쏟아지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교계의 이른바 진보 진영 단체들은 일부 목회자들을 향해 '극우 선동'이라 규정하고, 나아가 보수 성향의 일반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도 '극우'의 이름표를 붙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극우'는 과연 중립적이고 정확한 언어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입을 막고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적 무기인가? 한 집단을 '극우'라 부르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행위인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도덕으로 포장하는 선동인가? 본고는 이러한 물음들을 중심으로, 한국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극우 프레임' 씌우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건강한 방향을 모색한다. 1. '극우'라는 단어의 정치적 폭력성극우의 개념적 정의와 그 한계 학문적으로 '극우(extreme right / far-right)'는 단순히 보수적 입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극우의 핵심적 특징으로는 초보수주의, 권위주의, 국수주의, 극단적·폭력적 반공주의, 에스닉 내셔널리즘, 극단적 반이민 정서 등이 꼽힌다. 무엇보다 극단(極端)이라는 말이 함의하듯, '폭력성'과 '반민주적 전체주의'가 극우 개념의 핵심에 놓여 있다. 히틀러의 나치즘이 극우를 대표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자명하다. 단순한 정치적 보수주의나 특정 지도자 지지가 곧 극우를 뜻하지 않는다. 실제로 목회데이터연구소와 문화선교연구원, 한반도평화연구원이 2025년 공동 발표한 '한국 개신교의 정치 문화 지형 조사'에 따르면, 서부지법 습격 사태를 '국민저항권'이라 정당화한 응답자를 극우로 분류했을 때, 한국교회 내 극우 비율은 교인 13.5%, 목회자 12.9%에 그쳤다. 즉 한국교회 내 다수는 극우와 거리가 먼 보수 내지 중도층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극우 교회', '극우 목사'라는 표현이 언론과 진보 교계 단체들에 의해 마치 한국교회 전체를 규정하는 언어인 양 사용되고 있다. 낙인 이론으로 보는 '극우' 프레임 사회학자 베커(Becker, 1963)의 '라벨링 이론(labeling theory)'은 이 문제를 정확히 설명해 준다. 보수적 입장을 '극우'로 규정하는 언어 전략은 단순한 수사를 넘어 '정치적 라벨링의 기능'을 수행한다. 한 번 '극우'라는 라벨이 붙으면, 해당 인물이나 단체는 무슨 주장을 하든 편견과 혐오의 렌즈를 통해 해석되기 쉽다. 이처럼 라벨은 개별 주장의 내용이 아니라, '누가 말했는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게 만드는 효과를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정치적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위험이 있다. 심리학적으로도, '극우'라는 프레이밍은 상대 집단을 향한 도덕적 공황(moral panic)을 조성한다. 특정 집단이나 의견이 언론을 통해 '사회적 위협'으로 묘사될 때, 대중은 이를 과잉 반응하며 공포와 배제의 감정을 공유하게 된다. 시장경제를 옹호하거나, 안보를 중시하고, 전통적 가치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자동으로 '반민주', '혐오적', '위험한 극단주의'로 포장될 때, 이는 단순한 정치적 차이를 넘어 사람의 정체성 자체를 파괴하는 폭력이 된다. 2. 한국교회 안에서 '극우 몰이'가 작동하는 방식비판에서 낙인찍기로의 전환 12·3 계엄 이후 한국교회 진보 진영의 일부는 정당한 비판의 영역을 넘어섰다. 기윤실과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이 주도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보수 성향 목회자들을 '거짓과 불법을 추종하는 극우 정치권'으로 규정하고, 한국교회 전체가 이 범주에 포함된 것처럼 몰아갔다. 물론 계엄을 법적·헌법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허용되는 행위다. 그러나 '계엄이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신앙적·정치적 소신을 가진 성도와 목사를 '극우'로 낙인찍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더욱이 진보 진영은 스스로를 '정의'와 '공의'의 대변자로 자리매김하면서, 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도덕적으로 열등한 '극우'로 배치하는 이항 대립 구조를 교회 안에 만들어냈다. 이는 신앙의 언어를 빌린 정치적 선동이다. 기윤실 등이 성명에서 계속 사용하는 '공의', '회개', '내란 부역'이라는 표현들은 신학적 언어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그들의 정치적 입장을 하나님의 뜻으로 동일시하는 위험한 신학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교회 내 분열을 '정의'로 포장하는 논리의 구조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기윤실 등의 성명 패턴을 들여다보면 일정한 논리 구조가 드러난다. 첫째, 자신들의 정치적 판단(계엄=내란, 지지=부역)을 성경적 진리로 선언한다. 둘째, 이 진리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극우', '거짓 선지자', '내란 선동자'로 규정한다. 셋째,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교회 안에서의 단절과 배제를 '예언자적 사명'으로 정당화한다. 이 논리는 겉으로는 개혁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를 정치적으로 분열시키는 선동의 구조다.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의 분석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는 극우적 입장을 과잉 조명하면 중도층도 극우 견해에 동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역설이다. 극우를 문제삼겠다는 진보 진영의 과잉 프레이밍이 오히려 극우적 성향을 강화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수 개신교인이 정치에 참여할 때는 기독교적 정체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반면, 진보 개신교인이 정치에 참여할 때는 기독교적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보수 교회=극우'라는 편향된 인상이 굳어지게 된다. 3. 선동적 극우 프레임이 교회에 미치는 해악신앙 공동체의 해체와 언어 폭력 교회 안에서 '극우'라는 언어가 무기처럼 사용될 때, 그 첫 번째 피해는 신앙 공동체의 신뢰다. 세대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고, 섬기며, 기도해 온 공동체가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해 '극우'와 '정의파'로 나뉠 때, 교회는 더 이상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이념 대립의 전장이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찢는 죄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낙인찍기는 언어 폭력의 성격을 띤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계엄의 합법성에 다른 견해를 가진 성도를 '내란 부역자'라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의 다년간의 신앙 여정과 인격 전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한국교회의 역사와 전통, 보수 신학의 토양 위에서 세워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극우'로 규정되는 것은, 그 자체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심각한 영적 폭력이다. 복음의 공간을 정치로 잠식하는 위험 교회는 본질적으로 정치 집단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데올로기나 보수·진보라는 정치적 진영 논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규정한다면, 복음은 물론이고 한 영혼의 소중한 가치까지 훼손된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보수주의자이거나 진보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들이 추구했던 이념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다. 한국교회 안에서 '극우' 프레임이 활발히 사용될수록, 복음이 울려야 할 공간을 정치 담론이 잠식하게 된다. 기윤실이나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여는 공간이 원래는 복음을 전하고, 고아와 과부를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여야 한다. 정치적 입장을 '교회의 공의'로 포장할 때, 교회는 세상의 다른 정치 세력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 한국교회 대외 신뢰도의 추가 하락 아이러니하게도 '극우' 프레임을 남발하는 쪽이 한국교회의 외부 신뢰도 하락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교계 내부에서 서로를 '극우'라 부르는 모습은 사회 일반에게 한국교회가 이념 대결로 분열된 집단이라는 인상을 준다. 복음주의 교계 지도자들 스스로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교회가 거짓과 불법을 추종하는 극우 집단으로 오인받고 있다'고 경고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 오인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교회 밖에서 보는 시선은 '정의파'와 '극우파'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교회는 그저 정치 싸움을 하는 집단으로 보일 뿐이다. 4. 비판과 낙인의 경계를 어디에 그어야 하는가정당한 비판과 선동적 낙인의 차이 물론 한국교회 안에 실제로 성경적으로 비판받아야 할 행태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일부 목회자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설교단에서 쏟아내거나, 신도들을 정치 집회에 동원하거나, 폭력적 행동을 미화하는 발언을 했다면, 이는 교회 내에서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한 비판은 정당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비판과 낙인찍기는 엄연히 다르다. 비판은 구체적인 행동과 발언을 대상으로 하고, 당사자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낙인찍기는 정체성 전체를 타겟으로 삼아 배제와 혐오의 언어로 몰아간다. 특정 목사의 발언이 잘못되었다면 그 발언을 비판해야지, '극우 목사', '극우 교회'라고 낙인찍어 그 사람과 그 공동체 전체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시도는 기독교적 가치와 배치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책망하되 소망을 가지고 온유한 영으로 회복시키라고 가르친다(갈 6:1). 정치적 다양성을 품을 수 있는 교회의 역량 성경은 정치 제도나 정당을 지정해 주지 않는다.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권세에 순종하라 했을 때, 그가 의도한 것은 특정 정권이나 정책을 무조건 지지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억제하는 기능으로서의 국가를 존중하라는 것이었다. 그 말씀으로부터 '윤석열 지지'를 도출하거나 '윤석열 반대'를 도출하는 것은 모두 성경 본문의 과도한 정치화다. 한국교회는 역사적으로도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품어왔다. 반공주의의 토양 위에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도 있었다. 이 다양성은 교회의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증거다. 복음은 좌도 우도 아니다. 복음은 정치를 초월하여 모든 이념과 제도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다. 교회가 이 보편성을 잃고 특정 정치 진영의 도구가 될 때, 그것이 진보든 보수든,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한다. 5. 해결 방안 : 프레임을 넘어 복음으로첫째, 언어의 회복 — '극우' 대신 구체적 기술로 교계 안에서 '극우'라는 단어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만약 비판이 필요하다면, 극우라는 일반화된 낙인 대신 구체적 행동과 발언을 기술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전광훈 목사의 이러이러한 발언은 폭력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손현보 목사의 설교 도중 신도 폄훼 발언은 사목자로서 부적절하다'는 방식의 구체적 비판은 정당하다. 그러나 이것을 '극우 목사들'이라는 통칭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언어의 부정직함이다. 둘째, 교회 내 정치 다양성의 존중과 복음적 원칙의 재확인 한국교회는 정치적으로 다양한 성도들이 복음 위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재확인해야 한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형제자매를 교회 밖으로 밀어내는 행위는 교회론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이며, 그 안에는 보수도 진보도, 탄핵 찬성도 반대도 있을 수 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가르치는 것이다. 정치 판단이 아니라 복음이 교회의 통일성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셋째, 교계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 수립 기윤실,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교계 기관들은 특정 정치 사안에 대해 단정적 성명을 내기 전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성명의 언어가 신앙적 권위를 빌려 정치적 입장을 관철하려는 시도로 읽힐 때, 그 기관의 공신력은 오히려 추락한다. 네덜란드 수상이자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가 가르쳤듯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은 교회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 살아갈 때다. 교계 기관은 정치 운동의 외곽 기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도구여야 한다. 넷째, 이성적 토론과 사실 기반 비판의 문화 형성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차이를 감정적 낙인이나 윤리적 비난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토론과 사실 기반의 비판으로 풀어가는 성숙한 교회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목회자들도 설교단에서 정치적 발언을 할 때 그것이 신앙 고백적 차원인지, 단순한 정치적 선호의 표현인지를 구분하고, 신중하게 언어를 선택해야 한다. 성도들도 다양한 견해를 가진 형제자매를 '극우' 혹은 '좌파 프락치'라고 몰아가는 진영 논리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다섯째,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재정립 궁극적으로 한국교회가 극우 프레임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길은, 세상의 정치 논리보다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우선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그 다음이 대한민국의 시민이다. 우리의 일차적 정체성이 정치 진영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임을 확인할 때, '극우' 혹은 '좌파'라는 세상의 레이블은 그 힘을 잃는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세상의 정치 프레임은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나가며 : 교회는 프레임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해야 한다 한국교회 안에서 '극우 프레임'을 씌우는 선동적 움직임은 여러 차원에서 잘못된 접근이다. 그것은 개념적으로 부정확하고, 신학적으로 위험하며,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정당한 비판을 넘어 집단 낙인찍기로 향하는 순간,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선동이 된다.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서 형제자매를 배제하고, '교회 개혁'의 이름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성경적 예언자 사역이 아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이쪽 저쪽을 향한 정치적 성명이 아니다. 교회는 좌도 우도 아닌 오직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야 한다. 세상의 정치가 교회를 분열시키려 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그 분열에 저항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대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걸어야 할 길이다. 극우 프레임을 넘어서는 힘은 더 강한 정치 언어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복음에서 온다.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말할 때, 세상의 모든 프레임은 무력해진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낙인찍기 방식을 교회 안으로 들여오는 유혹을 물리치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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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일교 목사의 민법 개정안 옹호론'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있나
진일교 목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부끄러움은 왜 우리의 몫인가’ 2026년 1월 9일, 국회에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932호)이 제출되었다. 표면적 목적은 비영리법인의 감독 강화와 반사회적 법인 해산이었으나, 교계는 즉각 이를 '종교법인 해산법', '정교유착방지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교총, 한기총, 대광기총 등 주요 개신교 연합기구들이 일제히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한국교회법학회는 국회에 상세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진일교 목사가 해당 민법 개정안에 대한 교계의 반발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부끄러움은 왜 우리의 몫인가’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3월 28에 올렸다. 그는 개정안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통일교·신천지 같은 특정 반사회적 단체를 겨냥한 합리적 제도 보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교계의 반발이 오히려 개신교를 통일교·신천지와 같은 반사회적 집단으로 보이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과연 진일교 목사의 주장은 얼마나 정확한가. 그의 주장은 한국교회의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시각과 주장에 동조하는 이도 있다. 그러므로 그의 주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루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본지는 한국교회법학회장인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 전남대 로스쿨 정종휴 명예교수(한국민법학회장·한국법사학회장 역임), 그리고 구병옥 개신대학원대 교수(한국실천신학회 이사장)가 각각 발표한 상세한 법적·신학적 분석을 기초로 진일교 목사 주장의 각 논거를 해부한다. 1. 진일교 목사 주장의 핵심 논지 정리 진일교 목사의 글은 크게 다섯 가지 논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비판의 출발점이다. ① 개정안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진일교 목사는 "헌법 제20조와 제37조는 개인의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국가로부터 법인격을 취득해 현실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하는 단체는 실정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즉 법인격을 가진 종교단체는 일반 비영리법인과 같은 지위에서 민법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② 개정안은 통일교·신천지만을 겨냥한다 그는 "이번 법안은 눈을 씻고 보아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종교의 고유성을 보장하고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법안이다"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이 통일교·신천지처럼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단체만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한다. ③ 정상적 교회는 해산당할 위험이 없다 진일교 목사는 "정상적으로 고유의 목적을 실행하고 있는 종교단체나 교회를 폐쇄할 근거가 없다"며, 교계의 반발을 '지레 짐작'이라고 치부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는' 격이라는 것이다. ④ 교계의 반발이 개신교를 이단과 동일시하게 만든다 그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신천지나 통일교와 개신교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계의 과잉 반응이 오히려 개신교를 반사회적 집단과 동일시하는 시각을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⑤ 종교 혜택을 받으려면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는 "비영리단체나 종교시설로 구분되면 국가는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준다. 세금감면을 하는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혜택을 누리는 종교단체가 법을 위반하면 혜택을 거두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거를 제시한다. 2. '법인격을 취득하면 실정법을 따라야 한다'는 논거의 오류 진일교 목사의 첫 번째 논거, 즉 법인격을 취득한 단체는 일반 민법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언뜻 설득력 있게 들린다. 그러나 이는 법인격의 성격과 민법의 기본 체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법 제38조는 행정법적 규정이다 서헌제 교수는 "민법 제38조의 법인설립취소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실질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법적 규정"이라고 명시한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기본권 제한 규정이기 때문에, 설립취소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내재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엄격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 점을 일관되게 확인해 왔다. 2014년, 2017년, 2023년의 잇따른 판결에서 대법원은 민법 제38조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민법 제38조의 법인설립취소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실질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법적 규정이다."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장 법인도 기본권의 주체다 더욱이 법인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헌법상 기본권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서헌제 교수가 지적하듯, 단체의 기본권에 대해 통설과 판례는 "단체의 구성원과 독립해서 단체 자체의 기본권도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02년 결정에서 이를 확인했다. 우리 헌법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하고 법인으로 허가받아 활동하는 것은 이들 기본권의 내용에 포함된다. 법인격 취득이 이 보호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민법은 사적 자치의 기본법이다 정종휴 교수는 보다 근본적인 지점을 짚는다. "민법은 사인(私人) 간의 이해조정의 기본법으로서 사적 자치, 사유재산권 보장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감독, 해산, 재산몰수 등 행정적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안은 기존의 민법 체제와는 맞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법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민법의 성격과 취지 자체에 관한 문제다. 정 교수는 민법을 '사회의 기본법(헌법, Constitution)'으로 규정하며, 민법 개정은 헌법 개정에 준할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기본법에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진 규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그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 보여도 법체계 전체를 왜곡하는 것이다. 3. '정상적 교회는 해산 위험이 없다'는 주장의 실상 진일교 목사의 두 번째 주요 논거는 개정안이 통일교·신천지 같은 반사회적 단체만을 겨냥하므로, 정상적인 교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법률의 실제 작동 방식을 면밀히 살펴보면 치명적 결함을 가진 주장임이 드러난다.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의 위험성 개정안 제38조 제1항 제5호는 법인설립 허가 취소 사유로 "헌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정교분리의 원칙 또는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하여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활동에 조직적·반복적으로 개입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 때"를 명시하고 있다. 서헌제 교수는 이 조항의 명확성 원칙 위반 문제를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다. 첫째, 행위 주체인 '법인'의 범위에서 '정치활동에 개입하는 구체적인 실행주체 범위가 불명확'하다. 둘째,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는 헌법상 추상적 개념이 구체적 상황에 적용되려면 법률로 구체화되어야 하는데, 이 조항은 그 해석권을 행정기관인 주무관청에 넘기고 있어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초래한다. 셋째,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정치활동이라도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인설립 허가 취소가 가능하게 되어 법인 및 그 구성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 넷째, 판단 주체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나 법원이 전문적으로 해왔던 판단을 행정부에 넘김으로써 정권의 정치적 억압을 가능케 하는 법적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의 자의적 해석·적용을 허용하는 불확정의 법문으로서 법률적용의 남용을 예정하는 악법이다." — 정종휴 전남대 로스쿨 명예교수 '정교분리'가 무엇인지 진일교 목사는 오해하고 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정종휴 교수는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가 실은 '국교분리(國敎分離)'이며, '종교와 국가의 분리', 즉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뜻한다는 것을 상세히 논증한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로 해석하는 것과 일치한다. 그런데 진일교 목사가 지지하는 개정안은 '정교분리'를 '종교의 정치 불간섭'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학자들의 이해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정교분리' 개념의 이러한 오독은 일제 잔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헌헌법의 '정교분리 규정'은 '대일본국헌법'의 정교분리제를 계승한 '일본국헌법' 제20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Separation of state and religion'을 '정교분리'로 오역함으로써 생긴 해악이라는 것이다. 만약 '정교분리'가 '종교의 정치 불간섭'을 의미한다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정치적 발언을 하는 목사, 사회 이슈에 입장을 표명하는 교단, 집회에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교회가 모두 이 조항에 의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진일교 목사가 '정상적인 교회는 위험이 없다'고 안심시키지만, 그것은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될지에 대한 낙관적 가정일 뿐 법적 보장이 아니다. '조직적·체계적·반복적'이라는 요건도 모호하다 개정안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활동에 조직적·반복적으로 개입'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다. 진일교 목사는 이 요건이 일반 교회를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불명확한 기준이다. 어느 수준의 정치 개입이 '조직적'인가? 교단 차원에서 특정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여는 것은 해당하는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설교를 반복하는 것은? 교회가 교인들에게 특정 정당에 투표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무관청의 자의적 판단에 달리게 된다. 서헌제 교수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개별 교회 또는 교단이 통일교나 신천지처럼 조직적·체계적·반복적으로 정치인에게 헌금을 공여하거나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이상 막연히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기준만으로 해산당할 위험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 불확정 개념 자체의 헌법적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명시한다. 4. 재산 국고귀속 조항이 가져올 심각한 충격 진일교 목사의 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개정안 제80조 제4항, 즉 법인이 제38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잔여재산이 국고에 귀속된다는 조항이다. 이는 단순히 법인 해산의 문제가 아니다. 신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몰수한다 서헌제 교수는 "사이비 종교법인의 재산은, 비록 교주에 현혹되어 갈취당한 것이라도 기본적으로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교인들의 총유재산"이라고 명시한다. 이 재산을 피해 당사자인 교인들에게 우선 돌려주지 않고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은, 설령 대상이 반사회적 종교법인이라 하더라도 심각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정종휴 교수는 더 직접적으로 이를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교회 재산에 대한 무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표현한다. 현행 민법 제80조는 해산한 법인의 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거나 총회결의로 재산을 처분하도록 하고, 처분되지 않은 재산만을 최후로 국고에 귀속시키고 있다. 개정안은 이 자율권을 박탈하고 즉각 국고로 귀속시키도록 한다. 서헌제 교수는 "민법상 사적 자치,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에 대한 중대한 예외 규정으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성 여부가 심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한다. 국제 비교법적 관점에서도 흥미롭다. 일본의 종교법인법은 공익을 해하여 법인 해산을 명하는 경우에도 잔여재산의 국고귀속을 강제하지 않는다. 사이비 종교법인의 재산은 기본적으로 교인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총유재산이다. 몰수된 종교재산은 우선적으로 교인들이 입은 피해를 보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법상 범죄수익 몰수로도 충분하다 서헌제 교수는 반사회적 종교단체의 재산을 환수하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굳이 민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제안한다. "굳이 반사회적 종교단체를 해산하고 재산을 몰수하려면 형법상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 규정에 추가하면 될 것이다." 이 경로를 통하면 사법부의 통제 아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몰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훨씬 안전하다. 5. 주무관청의 광범위한 조사권 신설이 가져올 문제 진일교 목사의 글에서 또 하나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 개정안 제37조 제2항 내지 제4항, 그리고 제38조의2이다. 이 조항들은 주무관청의 법인에 대한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압수수색에 준하는 권한을 사전 영장 없이 부여한다 개정안 제37조 제2항은 주무관청이 ① 관계 서류·장부 등의 제출 명령, ② 소속 공무원의 법인 사무 및 재산 상황 검사, ③ 법인 대표자 또는 임직원에 대한 출석 및 진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38조의2는 이를 더 구체화하여 주무관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인의 사무소,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정종휴 교수는 이를 강하게 비판한다.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주무관청은 '의심'만으로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또 사법부의 통제 없이 행정청 판단만으로 강제 조사권이 발동된다.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위반한다." 사무소·사업장 강제 출입, 장부·서류·물건 검사, 관계인 질문이 모두 가능하여, 사전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준하는 강제력이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기준 변호사(법무법인 우암)도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압수수색 수준의 권한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단순히 '통일교·신천지 같은 반사회적 단체'에만 적용될 가능성 문제가 아니다. 어떤 정권이든 이 권한을 사용하면 편의에 따라 어떤 교회든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주무관청은 수사기관이 아니다 정종휴 교수는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은 범죄자가 아니고, 주무관청은 수사기관이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경찰·검찰의 강제수사는 법원의 통제 아래 영장주의에 의해 제한되는데, 개정안은 이보다 낮은 통제 수준에서 주무관청이 이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서헌제 교수도 "자칫 사적 기관인 법인에 대한 정권의 정치적 억압을 가능케 하는 법적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6. '민법 개정' 방식이 왜 잘못인가 진일교 목사는 개정안의 방식(민법 개정)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 전혀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법학 전문가들은 수단의 문제를 목적의 정당성 못지않게 중요하게 본다. 민법은 일반 사인 관계의 기본법이다 서헌제 교수는 "민법은 사인(私人) 간의 이해조정의 기본법으로서 사적 자치, 사유재산권 보장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감독, 해산, 재산몰수 등 행정적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안은 기존의 민법 체제와는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정종휴 교수도 "민법은 일반 시민의 법이다"라는 대원칙을 강조하며, 개정안의 여러 조항이 '민법 조항으로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라고 평가한다. 서헌제 교수는 교계의 검토 의견서에서 "사이비 종교단체의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 그 방법은 기본법인 민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가칭 「반사회적 종교법인의 해산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일본의 비교법적 사례 정종휴 교수가 제시하는 비교법적 관점도 중요하다. 일본은 2006년 민법 개정으로 법인 규정을 대폭 간소화하여 4개 조문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했다. 대신 일반사단법인 및 재단법인법, 공익법인 인정법, 종교법인법 등 특별법으로 세부 사항을 규율한다. 종교법인의 해산도 별도의 종교법인법(제81조)에 의한 법원의 해산명령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서헌제 교수는 일본 통일교 해산 사례를 인용하면서 중요한 시사점을 지적한다.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가 2026년 3월 4일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정교유착' 때문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불법적 헌금갈취'라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것이었다. 게다가 이 과정은 문부과학대신이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사법적 통제 아래 진행되었다. 진일교 목사는 일본의 통일교 해산을 이 개정안의 정당성 근거로 암묵적으로 인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일본의 해산 절차는 이 개정안이 설계한 방식(주무관청의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적 통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거로서의 일관성이 없다. 7. '교계 반발이 개신교를 이단과 동일시하게 만든다'는 주장의 문제 진일교 목사의 가장 자극적인 주장 중 하나는 교계의 반발이 오히려 개신교를 통일교·신천지와 동일시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사실의 층위와 규범의 층위를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다 어떤 법안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이 누구를 겨냥하든 반대하는 것은 정당하다. 개신교 교회들이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통일교·신천지처럼 행동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법안의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불명확한 '정교분리 위반' 개념, 주무관청의 광범위한 조사권, 사전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준하는 권한, 잔여재산 국고귀속 강제, 사법부 통제 부재 — 이 문제들은 대상이 반사회적 종교단체든 정통 교회든 동일하게 법치주의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 비유하자면, 한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영장 없이 모든 집을 수색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든다면, 그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범죄자가 아님에도 반대하는 것이다. 그들의 반대가 그들을 범죄자와 동일시하게 만드는가? 그렇지 않다. 역사적으로 반복된 경고를 외면한다 심하보 목사(대광기총 총회장)의 성명서는 이 개정안을 '현대판 종교재판'으로 규정했다. 서헌제 교수도 역사적 경고를 인용한다. "중세의 종교재판은 이단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켰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단 척결을 명분으로 국가 권력이 종교를 통제하면서 신앙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되었다.“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종교 탄압은 처음부터 '악한 종교를 처벌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했다. 이단·사이비의 폐해가 실재하고 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그 제재 방식이 법치주의와 사법적 통제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교계의 반발은 이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범죄를 처벌하는 것과 국가가 종교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국가는 종교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 다만 범죄를 처벌할 권한이 있을 뿐이다." —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장 8. '세금 혜택을 받으면 실정법을 따라야 한다'는 논거의 한계 진일교 목사는 비영리단체나 종교시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므로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거는 부분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이것이 이 특정 개정안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는가? 준수해야 하는 '실정법'은 이미 존재한다 종교단체가 탈세를 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기를 치거나, 선거법을 위반하면 이미 현행법으로 처벌 받는다. 서헌제 교수는 현행 민법 제38조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법인 설립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 통일교 사례처럼 불법적 헌금 갈취도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도 "특검 과정에서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신천지, 통일교와 같은 특정 단체의 불법 혹은 탈법 행위가 있다면, 이는 현행 법체계 또는 이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해 충분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기존 법체계의 보완이 아니라, 불명확한 새 기준을 민법에 삽입하고 행정 권한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체계를 왜곡한다는 데 있다. '세금 혜택을 받으면 실정법을 따라야 한다'는 논거가 이 개정안의 구체적 문제들, 즉 불명확한 요건, 영장 없는 조사권, 잔여재산 몰수, 사법 통제 부재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종교의 공적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 정종휴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종교의 본질적 역할을 상기시킨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가정이나 국가와 같은 사회들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임을 인정한다.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기본권과 공동선과 인간 구원에 필요한 경우에 경제와 사회 문제에 윤리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개입한다." 종교의 사회적 역할은 세금 감면의 반대급부 이상이다. 종교는 국가가 대신할 수 없는 도덕 교육, 공동체 결속, 사회 봉사를 수행한다. 이 역할을 협박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9. 진일교 목사의 글에서 빠진 것들 진일교 목사의 글을 분석할 때, 그가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것 못지않게 그가 다루지 않은 것들이 중요하다. 개정안이 아닌 '특별법'으로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대안 교계의 반대가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명확한 대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진일교 목사는 다루지 않는다. 한교총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는 "사이비 종교단체의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 그 방법을 기본법인 민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서헌제 교수도 가칭 「반사회적 종교법인의 해산에 관한 법률」 특별법의 구체적 방향을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법 적용 대상 법인을 명확히 한정하여 정통 종교에까지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둘째, 법인 해산 기준에 '정교분리'와 같은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 사용을 자제함으로써 종교탄압 우려를 불식할 것. 셋째, 법인 해산 결정은 행정관청이 아니라 법원에 맡겨 사법적 통제에 따를 것. 넷째, 법인 해산 사유에 불법 헌금갈취, 신도에 대한 인권유린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사이비 종교의 피해를 방지할 것. 다섯째,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은 불법 헌금의 희생이 된 신도들의 피해구제에 우선 사용할 것. 한국 법원의 경직된 해석도 문제다 서헌제 교수는 교계의 입장을 단순히 대변하지 않는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역학조사를 방해한 신천지 계열 HWPL의 설립취소에 제동을 건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이러한 경직적인 법해석을 통해 결과적으로 반사회적 종교법인의 법인격 남용을 용인한 법원 판결이 정교유착방지법안 제출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한다." 즉, 현행법의 엄격한 요건도 '현행법을 보다 완화해서 적용'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진일교 목사는 이처럼 교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균형 잡힌 입장, 즉 '반사회적 종교단체 제재'와 '종교의 자유 보호'를 함께 추구하는 대안을 언급하지 않은 채, 마치 교계 전체가 반사회적 종교단체를 두둔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설정한다. 법안 발의의 정치적 맥락 서헌제 교수와 정종휴 교수 모두 이 법안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공론을 거친 바 없이 일부 의원들이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교분리 원칙이 깨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면서 이 법안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정교분리를 '종교의 정치 불간섭'으로 오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진일교 목사의 글은 이러한 정치적 맥락을 전혀 다루지 않는다. 어떤 법안이든 그것이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발의 과정이 민주적 절차를 거쳤는지, 실제 집행권을 누가 갖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법안 평가에 필수적인데, 이 모든 차원이 생략되어 있다. 10. 신학적 관점에서 본 이단·사이비 대응의 정도(正道) 진일교 목사의 글은 법적 논거뿐만 아니라 신학적 논거에서도 문제가 있다. 구병옥 교수(개신대학원대)는 이단·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성을 창조질서 원리와 진리·정직 윤리라는 성경적 틀로 분석하면서, 한국교회의 실천신학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이단·사이비 문제의 근본 해결은 교회의 내적 갱신에 있다 구병옥 교수는 신천지, JMS, 구원파, 만민중앙교회, 통일교 각각의 반사회적 사례를 창조질서 원리(인간 존엄, 가정, 교회)와 진리·정직 윤리라는 두 축으로 분석한 뒤, 이렇게 결론짓는다. "결국 이단·사이비 종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외부적 규제보다 교회의 내적 갱신에 달려 있다.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개인과 가정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질서 원리에 맞도록 세워가고, 정직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할 때, 이단·사이비 종교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진일교 목사가 지지하는 외부적 법적 규제만으로는 이단·사이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구병옥 교수가 제시하는 실천신학적 대응은 소그룹 공동체 제공, 신앙교육 강화(창조질서 원리와 진리·정직 윤리 교육, 교리 교육, 교회사 교육, 이단·사이비 소개 교육, 가정예배 회복), 상담과 회복 사역, 연합과 협력을 통한 대응이다. 법적 규제와 신앙 공동체 갱신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구병옥 교수는 "이단·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성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관련하여 종교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단·사이비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분별과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종교단체 해산과 같은 포괄적 규제보다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개별 집단과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정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다. 서헌제 교수도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마 13:28-30)를 인용하며 이 균형을 강조한다. "가라지를 제거하려다 곡식까지 뽑아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단·사이비의 폐해는 단호히 처벌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토대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막는 일과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일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두 축이다. 진일교 목사의 논거는 어디서 실패하는가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하면, 진일교 목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법인격을 가진 종교단체도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간과했다. 법인격 취득이 헌법적 보호를 소멸시키지 않으며, 민법 제38조는 행정법적 기본권 제한 규정이므로 엄격한 요건과 사법적 통제 아래서만 적용될 수 있다. 둘째, 개정안의 핵심 기준인 '정교분리 위반'이 헌법학적으로 불명확하고, 대통령의 발언을 포함한 법안 지지 논거들이 '정교분리'의 의미를 일제 잔재적 오해에 기초하여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지 않았다. 셋째, '정상적인 교회는 안전하다'는 주장은 법적 보장이 아니라 낙관적 가정에 불과하다. 불명확한 기준, 주무관청의 자의적 해석권, 사법적 통제 부재가 결합하면 어떤 교회든 표적이 될 수 있다. 넷째, 잔여재산 국고귀속 강제, 사전 영장 없는 조사권 등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들이 가져올 재산권·영장주의 침해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 다섯째, 교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명확한 대안, 즉 특별법 제정을 통한 사법적 통제 방식의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 제도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교계의 반대를 단순한 기득권 옹호로 프레임화했다. 여섯째, 교계의 반발이 개신교를 이단과 동일시하게 만든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다. 잘못된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그 법안이 겨냥하는 대상과 동일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 아니다. ”종교를 법으로 직접 규제하려는 시도는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신중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입법이 필요하다면, 민법 개정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장 서헌제 교수의 마지막 경고는 이 기사의 결론이기도 하다. "국가 권력이 종교단체를 해산시키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면, 그 권력은 언제든지 다른 종교와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종교의 자유는 그렇게 무너진다." 좋은 목적이 나쁜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막는 길은 반드시 법치주의와 사법적 통제라는 원칙 위에서 찾아야 한다. ※ 이 기사는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장(중앙대 명예교수·대학교회 목사), 정종휴 전남대 로스쿨 명예교수, 구병옥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의 학술 발제문 및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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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지 뽑다 곡식까지 뽑을라"… 교회법학회, 종교단체 해산법 집중 해부
▲한국교회법학회는 3월 32일 기독교회관에서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선의 법적 논의'를 주제로 제37회 학술세미나를 개최였다. "반사회적 사이비 규제는 필요하나, 민법 개정 아닌 특별법으로“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가 주최하는 제37회 학술세미나를 3월 30일 오후2시 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하고 정부의 일명 '종교단체해산법'에 대한 강도 높은 학술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의 법적 논의'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법학자와 신학자,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회에 제출된 이른바 '정교유착방지법안'(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발제자로는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이자 중앙대 명예교수·대학교회 목사인 서헌제 박사,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이자 한국실천신학회 이사장인 구병옥 박사, 전남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이자 전 주교황청 대사를 지낸 정종휴 박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철 박사가 참여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황영복 목사(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 사무총장), 신동만 목사, 명재진 충남대 교수, 서영국 칼빈대 석좌교수, 송준영 목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기조발제를 맡은 서헌제 학회장은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이날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서 학회장은 이단·사이비 종교의 헌금 강요, 성범죄, 폭력과 인권 유린, 탈세 및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범죄가 이미 오래된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하면서도, "악을 제거하려는 열심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통일교와 신천지에 대한 특검 수사를 통해 이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정치 영역에 침투해 왔는지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서 학회장은 "이제 반사회적 종교집단 문제는 더 이상 종교 내부의 이단 논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 제출된 정교유착방지법안에 대해 교계의 반응이 "교회해산법", "일제의 포교규칙을 연상시키는 반민주적·전체주의적 악법"이라는 강한 반발부터 신중론까지 부정적 견해가 우세하다고 소개했다. 서 학회장은 "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범죄를 처벌하는 것과 국가가 종교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국가는 종교를 판단할 권한이 없고 다만 범죄를 처벌할 권한이 있을 뿐"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부득이 입법이 필요하다면 민법 개정이 아니라 가칭 '반사회적 종교법인의 해산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 법에는 불법 헌금 갈취, 인권 유린 등 구체적 해산 사유를 명시하고, 해산 결정의 주체도 행정부가 아닌 법원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서 학회장은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막는 일과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일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함께 지켜야 할 두 축"이라고 강조하며 기조발제를 마쳤다. 신학적 시각에서 본 이단·사이비의 반사회성 제1주제 발제를 맡은 구병옥 교수(개신대학원대학교)는 이단·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성을 '창조질서 원리'와 '진리·정직 윤리'라는 두 가지 성경적 틀로 분석했다. 구 교수는 "2022년 기준 사이비 종교 인구가 교회 출석 개신교인의 8.2%, 약 31만~59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그는 이단·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적 양상을 네 가지 범주로 정리했다. 첫째, 가스라이팅과 세뇌를 통한 인간 존엄 훼손 및 인간성 파괴, 둘째, 집단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여 가정을 해체하는 가정 파괴, 셋째, 교회의 이름을 도용하여 정통 기독교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교회 파괴, 넷째, 교주를 신격화하고 거짓·기만을 반복하는 진리·정직 윤리의 붕괴가 그것이다. 구 교수는 신천지, JMS(기독교복음선교회), 구원파, 만민중앙교회, 통일교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한국교회의 실천신학적 대응으로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 형성, 교리 및 교회사 교육 강화, 상담과 회복 사역의 전문화, 교회 간 연합과 협력을 제시했다. 그는 "이단·사이비에 대한 대응을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 회복이라는 신학적 과제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최혁진 민법 개정안은 위헌적 악법"… 가톨릭 민법학자의 직격탄 제2주제는 가톨릭 민법학자 정종휴 교수(전남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맡아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 교수는 "이 개정안은 주무관청을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만드는 위태로운 조항"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개정안이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에 대한 출석 요구권까지 주무관청에 부여하는데,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은 범죄자가 아니고 주무관청은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제안자의 법적 소양을 의심케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교수는 개정안의 정교분리 조항에 대해 "전대미문의 불확정 개념으로 점철된 열린 조항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자의적 해석을 예정하는 악법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해산된 법인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항에 대해서는 "신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교회 재산에 대한 무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민법 개정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도, "공권력은 도덕 질서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옳지 못한 법률은 양심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가톨릭 사회교리를 인용해 법의 정당성 문제를 짚었다. 일본 통일교 해산 결정의 시사점 제3주제 발제를 담당한 권철 교수(성균관대 법전원)는 지난 2026년 3월 4일 일본 도쿄고등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대해 해산명령 결정을 내린 사건을 분석했다. 권 교수는 이번 일본 통일교 해산의 결정적 계기가 "아베 전 총리 암살"이었음을 지적하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장기간의 고액 헌금 강요와 가정파탄이 해산 사유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통일교 해산은 정교분리 위반이나 선거 개입이 아니라 불법적 헌금 갈취라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한국에서 제기되는 정교유착방지법안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통일교가 자민당 장기 집권 시절 보수 정치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정치적 배경은 이번 해산 결정에서 전혀 논점이 되지 않았다는 점도 흥미롭게 짚었다. 권 교수는 한국에 대한 시사점으로 1958년 민법 제정 당시의 비영리법인 규정만으로는 21세기 한국 사회의 비영리단체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다며, 한국형 종교단체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교회법학회'를 중심으로,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정통 종교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K-종교단체 법제'를 구축하는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미나 진행에 앞서 예배를 진행하는 모습. 이날 설교는 송준영 목사가 맡았다. 한편 이단·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성을 단순한 교리 오류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구조적 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신학적 분석이 제기돼 과심을 끌었다. 칼빈대학교 석좌교수이자 고신총회 이단대책연구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장인 서영국 교수는 최근 열린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대한 토론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창조질서 파괴·진리 붕괴… 이단 문제의 신학적 재조명 서 교수는 이번 토론에서 이단·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성을 '창조질서 원리'와 '진리·정직 윤리'라는 신학적 틀로 분석한 발제의 학문적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기존 이단 연구가 주로 교리 비판에 집중된 것과 달리, 이 연구는 인간·가정·교회라는 창조질서의 구조적 파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재조명했다"면서 "이단을 단순한 신학적 오류가 아닌 공동체를 파괴하는 총체적 현상으로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단·사이비 종교를 단순한 교리 왜곡이 아닌 '거짓의 구조화'로 규정한 발제의 시각에 적극 동의하면서, 성경이 거짓을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사탄의 본질적 속성과 연결된 존재론적 문제"(요 8:44)로 규정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종교 자유 뒤에 숨은 착취 구조… 국가가 방치해선 안 돼" 서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특히 국가의 역할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반사회적 단체를 종교의 범주에 두니 국가와 사회가 어떤 회복 시스템도 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성 착취, 이혼 조장, 재산 사실상 횡령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프랑스와 일본 수준의 반사이비 관련 법안 입법, 국무총리실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상담지원센터 설치, 실제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정부 기구 운영을 제안했다. 서 교수는 "현재 개인 전문가의 상담만으로는 이단에 빠진 100명 중 1명도 회복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제도적 뒷받침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또한 중국 '전능신교' 신도들이 한국에 집단 거주하며 난민 신청을 악용해 강제 퇴거를 피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반사회적 종교의 온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교회·신학계도 통합적 대응 나서야 교회 내부 대응과 관련해 서 교수는 계시론과 교회론에 대한 교리 교육 강화, 이단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 상담과 회복 사역, 개혁주의 변증학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이단 문제는 신학, 목회, 사회 전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순한 교리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공동체, 그리고 진리 자체를 붕괴시키는 구조적 악에 대한 대응"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단·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적 폐해에 대한 법적·신학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공감하면서도,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민법 개정이라는 손쉬운 길 대신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신중한 입법이 요구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이미 한교총의 의뢰로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교계의 입장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었다. 관련 기사 : '진일교 목사 민법개정안 옹호론'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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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평론가, 예장합동 소강석 목사 행보 강하게 비판
- 조우석 뉴스스타운 주필이 최근 본인의 유튜브채널에서 소강석 목사의 문제를 제게하였다.영상캡처 중앙일보 기자 출신의 조우석 뉴스타운 주필이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소강석 총회장의 공적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조 평론가는 소 목사가 보수 교단의 지도자로서 일관성 있는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집중 거론했다. 코로나19 방역 국면에서의 태도 논란 조 평론가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소 목사가 정부 방역 지침에 협조하며 교회의 자성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러한 태도가 당시 정권의 이른바 ‘정치 방역’ 기조에 편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수 교단의 수장이 교회의 입장을 충분히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비판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조 평론가는 또 소 목사가 일부 신앙 공동체의 신념을 ‘광적인 신앙’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이것이 교회 내 보수적 목소리를 스스로 낮추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 목사가 ‘좌우 이념에 매몰되지 않는 열린 교회론’을 표방하며 진보 성향 매체와 인터뷰를 가진 것도 보수 교단 지도자로서의 정체성과 괴리된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북한 교회 방문 이력과 대북 교류 활동 조 평론가는 소 목사가 2014년 북한 봉수교회를 방문하는 등 총 10여 차례 평양을 다녀온 공식 이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봉수교회가 북한 당국이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 운영하는 이른바 ‘관제 교회’라는 점을 지적하며, 그곳에서 남북 공동 기도회를 여는 방식의 교류가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조 평론가는 또 소 목사가 “통일은 곧 진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거론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 교단의 기조와 충돌할 수 있는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체제의 실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대북 교류는 북한 정권에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칼빈 신학 해석 논쟁 조우석 평론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소강석 목사가 스스로 모순된 행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상캡처 비판의 배경과 한계 조 평론가는 이번 비판이 개인에 대한 감정적 공격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호를 위한 문제 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교회가 사회적·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는 보루로 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다만 이번 비판은 조우석 평론가 개인의 시각에 근거한 것이며, 소강석 목사 측의 공식 입장이나 반론은 이 기사에서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소 목사 측의 반론이 있으면 게재할 수 있으며, 소 목사측의 입장을 추가 취재해 보도할 예정이다. ※ 편집자 주: 본 기사는 조우석 평론가의 공개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보도 기사입니다. 해당 방송에서 제기된 주장 중 일부는 객관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의견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독자 여러분의 비판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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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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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평론가, 예장합동 소강석 목사 행보 강하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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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책/대한민국 안에 숨겨진 또 하나의 나라
- "22세기에도 대한민국은 살아 있을까." 도발적이다 못해 서늘한 이 질문 하나가 책의 표지를 뚫고 나온다. 2026년 1월, 세이지 출판사가 펴낸 김미영 VON뉴스 대표의 신작 〈숨은민국—주체사상파·부정선거·북한인권 그리고 마이 라이프〉는 출간과 동시에 보수 기독교 지식인 사회와 안보·이념 논쟁 진영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저자가 수십 년에 걸쳐 언론 현장과 북한인권 운동, 국제인권 무대에서 축적해 온 문제의식과 경험을 집대성한 이 책은, 단순한 이념 고발서도 정치 비평서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직시된 적 없는 '보이지 않는 나라'의 실체를 추적한, 한국 현대사 최전선의 기록이다. 2024년 12월 3일이 촉발한 각성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오랜 잉태의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 계기는 뚜렷하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2024년 12월 3일의 계엄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밝힌다. 그 사건을 통해 이 책의 주제를 공유할 독자들이 제법 있을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와 그 후폭풍으로 한국 사회가 격렬하게 요동치던 그 시점에, 저자는 비로소 자신이 평생 가슴에 품어 온 질문을 세상 앞에 내놓을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는 더 이상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확신이 '숨은민국'이라는 개념을 탄생시켰다. 저자가 이 책에서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의 뿌리를 "보이지 않게 작동해 온 또 하나의 나라", 즉 '숨은민국'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는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갈라졌지만, 저자의 시선에 따르면 분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휴전선을 사이에 둔 물리적 분단과 더불어,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수평이 아닌 수직의 분열, 다시 말해 '위의 나라'와 '아래로 숨은 나라'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숨은민국'과 '은국민'이란 무엇인가 〈숨은민국〉이 제시하는 개념적 틀은 독특하고 도전적이다. 1945년 38선으로 남북이 갈린 한반도는 6·25전쟁을 거쳐 1953년부터는 휴전선이라는 더 길고 넓은 경계선으로 갈렸다. 그러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만 갈린 것이 아니었다. 대한민국도 다시 두 개의 나라로 갈렸다.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갈렸다. 이 두 개의 나라 중 한 나라는 아래로 '숨은' 나라였다. 저자는 이 숨은 나라의 구성원을 '은국민(隱國民)'이라 명명한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실상은 '숨은민국'의 국민이 적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건국과 존재 이유를 거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실상이 바로 '은국민'이다. 은국민들은 한국인을 통칭하여 극우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저자는 명확한 경고를 덧붙인다. 저자는 숨은민국을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의 단순한 하수인으로 축소하는 시각을 경계한다. 오히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신념·조직·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복잡계'이며, 한국 사회의 문화·지식·정치 영역 깊숙이 뿌리내려 왔다고 주장한다. 책의 제목을 거꾸로 읽으면 '국민은 숨(breath)'이 된다는 분석도 주목할 만하다. 제목을 통해 국민의 목숨이 걸린 대한민국 상황에서 숨은민국이 대한민국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설명하는 저자 김미영 대표(동영상 캡처) 두 개의 지하정당에서 북한인권까지 책은 크게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숨은민국'을 움직여 온 두 개의 지하정당에 대한 역사적 추적이다. 숨은민국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이 책에서 선택한 것은 두 개의 정당에 다가가는 것이다. 은국에 여러 개의 지하정당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정당으로 특정하는 것은 통일혁명당(통혁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저자의 분석은 단호하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조용히 점령한 은국의 지도부는 통혁당, 그리고 은국민 대중은 민혁당을 통해서 대거 양산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 두 정당은 불법적 비밀정당 형태였지만 실체로서 존재했고, 몸을 숨길 뿐 사라진 적이 없다. 나아가 1960년대의 통혁당은 1990년대의 민혁당과 본질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 주장이다. 두 번째 축은 주체사상파, 이른바 주사파에 대한 저자 본인의 장기 취재 기록이다. 1999년 '월간조선'과 '시대정신' 등을 통해 이루어진 김영환 그룹과의 인터뷰, 그리고 '전향'이 아닌 '전환'이라는 표현을 둘러싼 논쟁은 당시 한국 지성계와 운동권 내부의 인식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저자는 북한 정권의 건국 정통성을 인정한다는 발언이 대한민국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상적 모순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추적한다. 세 번째 축은 북한인권 문제다. 중후반부로 갈수록 책은 북한인권 문제로 무게중심을 옮긴다. 김미영 대표는 1999년 이후 북한인권 운동에 투신해 전시·전후 납북자 구출 운동·정치범수용소 해체 운동·'통영의 딸' 구출 운동 등 굵직한 현안의 최전선에 서 왔다. 저자가 말하는 7가지 역사적 진단 저자는 이 책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을 7가지로 정리한다.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의 권력 의지가 100년 이상 치열하게 지속되어 왔다는 것,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절대적인 적이 상존한다는 것, 대한민국과 우방국을 위협하는 공작망이 실재한다는 것, 반체제 지식인들에 대한 혁명 세화 공작이 종북 지하당의 건설로 이어졌다는 것(4·19 직후 통일혁명당, 5·18 이후 민족민주혁명당), 통혁당과 민혁당의 특징과 정치 세력화 성공, 지하 정당의 변신과 보수 우파 정당과의 화학적 결합에 따른 합법 정당 설립, 그리고 진정한 대한민국의 제도 정당 실종 상태가 그것이다. 숨은민국의 최종 귀결점에 대한 저자의 진단도 명확하다. 저자는 '숨은민국'의 귀결점은 결국 '원 차이나'이며 주사파·민혁당은 그것을 '중국식 개혁 개방'이란 말로 포장하여 북한의 나아갈 길이라고 말해 왔다고 분석한다. '중국식 개혁 개방'이란 '자유선거가 없는 시장경제'를 말하며 중국이 그런 체제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왔다고 선전해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쟁의 끝자락에서 희망을 말하다 프롤로그의 제목은 "어떤 전쟁의 끝자락에서"다. 저자는 이 제목 하나로 자신이 평생 살아온 삶의 좌표를 압축한다. 이미 수십 년째 이념 전쟁의 한복판을 걸어온 사람의 목소리로, 그는 독자들에게 이 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밝힌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진정한 대한민국 사람들, 보통의 선량한 '한국인들'을 위한 것이다. 또한 자신의 국적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쓴다. 실상은 '숨은민국'의 국민이 되어 살아가고 있으면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라는 모종의 불안감이 있는 사람도 이 책의 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책의 결론부에서 저자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한다. 숨은민국은 결코 단순하지도 만만치도 않다. 명백히 '복잡계'다. 그들의 신념도 이해해야 하지만 그들의 실력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의 신념과 실력을 압도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야 한다. 이 결론은 고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호소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이 책의 성격을 규정한다. 저자 김미영은 누구인가 이 책의 무게는 저자의 이력과 분리될 수 없다. 저자 김미영은 서울대 국문과와 대학원(한국현대문학 석사)을 마치고,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과 미국 노틀담 대학 법대에서 미국법과 국제인권법을 공부했다. 주체사상파(주사파) 학생운동권 전향 문제 특종으로 조선일보에 특채되어 북한문제를 주로 다루는 기자로 일했다. 책을 통해 한국의 현 상황의 위기를 경고하는 김미영 대표 그의 삶은 책상 위의 이론이 아니었다. 1999년부터 북한인권 운동에 투신하여 전후·전시 납북자구출운동에 헌신했고,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연구실장, 정치범수용소 해체운동과 오길남 박사 가족 '통영의 딸 구출운동'을 펼쳤으며, 황장엽 방미 수행단으로 동행했고, 유엔인권이사회에 NGO 활동가 자격으로 사이드이벤트를 여는 등 북한 김일성 3대의 반인도범죄와 전쟁범죄 규정을 위해 일했다. 신앙인으로서의 면모도 이 책의 저변을 흐른다. 잠시 김 대표에게 신앙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녀는 주사파의 주요 인물로 자리잡았을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된 것은 하나님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반근대 세력들을 견제하는 데 지금까지 쓰임받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필독서"와 "절규"의 사이에서 책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한 독자는 "저자 김미영 선생의 그동안의 아픔이 무엇인지, 절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의 소박하지만 거창한 인생목적이 무엇인지 가슴으로 알게 해 주었다"며 "이 책은 사회과학 평론도 아니요, 문학작품도 아니요, 단순한 저널리스트의 취재수첩도 아니지만, 그 울림의 강도에 있어 일반 서적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다"고 평했다. 또 다른 독자는 "부정선거와 법치 파괴를 통해 3권분립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경제노동악법 제정을 통해 산업기반 파괴와 국유화를 진행시키는 현실을 이 책이 홍콩이나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탄 느낌으로 그려냈다"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일독을 권한다"고 밝혔다. 서점 구매 리뷰에서도 "작금의 시대에 꼭 읽어야 할 필독서"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한 보수 기독교 논자는 "국민 대다수는 이 책을 읽어도 별 감흥이 없을 듯싶다. 이유는 그들은 공산주의를 포함한 좌익사상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이념적 문맹이 이 책의 경고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시대에 이 책이 갖는 의미 〈숨은민국〉은 특정 진영의 주장을 담은 이념서로만 읽혀서는 안 된다. 이 책의 진정한 의미는 다른 곳에 있다. 공산주의 세력의 100년 권력 투쟁, 북한이라는 상존하는 적의 존재, 남한과 해외에까지 뻗은 공작망, 반체제 지식인에 대한 조직적 포섭, 통혁당과 민혁당의 성격 차이, 운동권 정치세력의 분화와 변신, 그리고 제도 정당의 실종까지를 하나의 체계적 세계관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회고록이나 고발서가 아니다. 건국 이후 대한민국이 한 번도 정면으로 대답하지 못한 질문, 즉 "이 나라 안에 이 나라를 부정하는 또 하나의 나라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김미영은 자신의 평생을 걸고 답한다.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질문 자체를 외면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분단 80년, 건국 78년이 된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정체성과 생존을 진지하게 묻기 시작해야 할 때, 이 책은 그 불편한 성찰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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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와 진단
- 이슈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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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책/대한민국 안에 숨겨진 또 하나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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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회 목회자 절반 이상, 이미 AI로 설교 준비한다
- 챗GPT가 세상에 등장한 지 불과 2년 반 만에, 한국 교회 강단의 풍경이 조용히 바뀌고 있다. 이제 목회자 두 명 중 한 명 이상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는다. 불과 2년 전만 해도AI로 설교를 준비한다는 목회자는 열 명 중 두 명도 채 되지 않았다. 목회 현장 깊숙이 파고든 AI가 한국 교회에 새로운 기회와 심각한 도전을 동시에 던지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2025년 5월, 전국 담임목사 500명과 개신교 성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교회 트렌드2026」 조사(AI 목회 코파일럿)에서 이 같은 실태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됐다. AI가 목회 현장에서 단순한 유행을 넘어 실질적인 사역 도구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과, 그 이면에 한국 교회가 직면한 신학적·영성적 과제를 짚어본다. 2년 새3배 이상 급증… "목사님도AI 씁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수치는 단연 목회/설교 분야의 AI 사용률이다. 2023년 3월 17%에 불과했던 수치가 2025년 5월 58%로 껑충 뛰었다. 3배 이상의 증가율이다. 목회자의 전반적인 AI 사용률 역시 같은 기간 41%에서 80%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AI를 아예 쓰지 않는 목회자가 이제는 다섯 명 중 한 명꼴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는 한국 사회 전반의 AI 확산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조사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18~65세 성인 가운데 생성형 AI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75%에 달하며,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하는 활성 이용자 비중도 61%에 육박한다. 교회가 사회 흐름의 담장 밖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AI 활용 범위도 넓어졌다. 2023년에는 설교 또는 강의 준비를 위한 자료 획득에 집중됐던 반면(95%), 2025년 조사에서는 성경 공부 준비(+8%p), 교회 행사 기획(+6%p), 기도문 생성(+5%p) 등 콘텐츠 생성과 기획 전반으로 활용 영역이 확대됐다. AI가 단순 검색 도구에서 실질적인 사역 보조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족은 절반, 5점 만점에3.5점… "아직은 아쉽다" 그러나 현장의 만족도는 사용률만큼 높지 않다. AI를 목회/설교에 활용해본 목회자들의 55%가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5점 만점 기준 평균은 3.5점에 그쳤다. 10명 중 1명(11%)은 불만족을 표했다. 이는 AI가 설교 준비의 효율성을 높여주지만, 목회자의 고유한 신학적·목양적 필요를 아직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설교의 어떤 부분에 AI를 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뚜렷한 온도 차가 드러났다. 설교 예화나 자료 수집에 대해서는 목회자의 93%가 적절하다고 답한 반면, 성도는 66%에 그쳤다. 설교문 주제 선정에서도 목회자(68%)가 성도(44%)보다 24%p 높은 긍정률을 보였다. 가장 첨예한 갈등 지점은 설교문 작성이다. 목회자의 44%만이 AI로 설교문을 직접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성도는 65%가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성도들에게 설교문은 여전히 목회자의 영혼과 묵상이 담긴 고유한 산물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특이한 점은 연령별 차이다. 49세 이하 목회자는 58%가 설교문AI 작성을 적절하다고 봤지만, 60세 이상은 46%로 낮아졌다. 젊은 목회자일수록 AI에 더 열려 있다. 찬성vs 반대, 핵심 논거는"효율" 대"묵상" AI를 설교문 작성에 활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목회자들이 드는 이유는 명확하다. 참고 성경구절이나 문헌을 찾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60%로 압도적 1위였고,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수 있어서(30%)가 뒤를 이었다. AI를 사역의 속도와 질을 높이는 코파일럿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반면 반대 측의 논거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 설교 준비에 필요한 개인적 묵상과 연구가 줄어들어서라는 이유가 65%로 단연 1위였다. 설교자의 생각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서(29%)가 그 뒤를 이었다. AI가 주는 편의가 목회자의 영적 사고력과 신학적 치열함을 무디게 할 수 있다는 우려다. 설교를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영적 산물로 보는 한국 교회의 전통적 설교관이 AI와 충돌하는 지점이다. 목회자44% "AI, 설교 준비의 필수 도구 될 것"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목회자의 52%는 AI가 설교 준비에서 제한적인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44%는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절반에 가까운 목회자가 AI를 일시적 유행이 아닌, 미래 사역 환경의 핵심 인프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이미 AI를 목회에 써본 목회자의 63%는 앞으로 AI를 더 많이 사용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아직 목회에는 도입하지 않았지만 AI 사용 경험이 있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향후 목회 활용 의향이 63%에 달했다. 현장 적용을 관망해온 목회자들이 실제 도입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목회자81%, "성도 맞춤형AI 신앙 서비스 도입하고 싶다" AI를 설교 준비 도구로 쓰는 것을 넘어, 성도를 위한 신앙 서비스에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열망도 높았다. 개인의 신앙 수준과 영적 필요에 맞춰 설교, 성경공부, 묵상 자료를 제공하는 AI 맞춤형 신앙 서비스에 대해 목회자의 81%가 활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성도의 61%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목회자의 열망이 20%p나 더 높았다.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AI 신앙 서비스 1위는 상황에 맞춘 묵상과 찬양 콘텐츠 제공(34%)이었으며, 신앙 상태에 따른 성경공부 안내(28%), 나에게 맞는 설교 추천(22%) 순이었다. AI를 일방적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 상황에 반응하는 맞춤형 영적 동반자로 기대하는 성도들의 심리가 반영됐다. 교회 전산화 분야에서는 목회자와 성도 모두 교회 행정 전산화(각각 64%, 61%)와 회계 및 예산 관리를AI 도입 최우선 과제로 꼽아, 핵심 사역 외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AI가 먼저 쓰이길 기대했다. 도구는 왔다, 지혜가 남았다 이번 조사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함의는 수치 이면에 있다. AI 사용률의 폭발적 증가 뒤에는 목회자들이 조용히 씨름하는 질문이 있다. 기술이 가져오는 편의성이 영성의 깊이를 대체할 수 있는가. AI가 생산해내는 매끄러운 설교문이 목회자의 치열한 신학적 묵상과 기도에서 우러나온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가. AI 시대 교회의 과제는 기술을 거부하거나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지혜롭게 다루는 영성과 안목을 갖추는 것이다. 연구소 측은AI 도입의 목표는 확보된 시간을 성도를 향한 돌봄과 깊은 영적 묵상에 재투자하는 데 있어야 하며, 기계가 흉내 낼 수 없는 성도와의 교제, 심방, 기도라는 본질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잠언의 지혜가AI 시대에도 유효한 이유다(잠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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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와 진단
- 이슈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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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회 목회자 절반 이상, 이미 AI로 설교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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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몰이와 극우 프레임'의 함정을 극복하라
- 들어가며 : 낙인은 진리가 아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서 '극우'라는 단어가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하여, 이를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목사와 성도들을 향해 이 단어가 집중 포화처럼 쏟아지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교계의 이른바 진보 진영 단체들은 일부 목회자들을 향해 '극우 선동'이라 규정하고, 나아가 보수 성향의 일반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도 '극우'의 이름표를 붙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극우'는 과연 중립적이고 정확한 언어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입을 막고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적 무기인가? 한 집단을 '극우'라 부르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행위인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도덕으로 포장하는 선동인가? 본고는 이러한 물음들을 중심으로, 한국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극우 프레임' 씌우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건강한 방향을 모색한다. 1. '극우'라는 단어의 정치적 폭력성극우의 개념적 정의와 그 한계 학문적으로 '극우(extreme right / far-right)'는 단순히 보수적 입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극우의 핵심적 특징으로는 초보수주의, 권위주의, 국수주의, 극단적·폭력적 반공주의, 에스닉 내셔널리즘, 극단적 반이민 정서 등이 꼽힌다. 무엇보다 극단(極端)이라는 말이 함의하듯, '폭력성'과 '반민주적 전체주의'가 극우 개념의 핵심에 놓여 있다. 히틀러의 나치즘이 극우를 대표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자명하다. 단순한 정치적 보수주의나 특정 지도자 지지가 곧 극우를 뜻하지 않는다. 실제로 목회데이터연구소와 문화선교연구원, 한반도평화연구원이 2025년 공동 발표한 '한국 개신교의 정치 문화 지형 조사'에 따르면, 서부지법 습격 사태를 '국민저항권'이라 정당화한 응답자를 극우로 분류했을 때, 한국교회 내 극우 비율은 교인 13.5%, 목회자 12.9%에 그쳤다. 즉 한국교회 내 다수는 극우와 거리가 먼 보수 내지 중도층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극우 교회', '극우 목사'라는 표현이 언론과 진보 교계 단체들에 의해 마치 한국교회 전체를 규정하는 언어인 양 사용되고 있다. 낙인 이론으로 보는 '극우' 프레임 사회학자 베커(Becker, 1963)의 '라벨링 이론(labeling theory)'은 이 문제를 정확히 설명해 준다. 보수적 입장을 '극우'로 규정하는 언어 전략은 단순한 수사를 넘어 '정치적 라벨링의 기능'을 수행한다. 한 번 '극우'라는 라벨이 붙으면, 해당 인물이나 단체는 무슨 주장을 하든 편견과 혐오의 렌즈를 통해 해석되기 쉽다. 이처럼 라벨은 개별 주장의 내용이 아니라, '누가 말했는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게 만드는 효과를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정치적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위험이 있다. 심리학적으로도, '극우'라는 프레이밍은 상대 집단을 향한 도덕적 공황(moral panic)을 조성한다. 특정 집단이나 의견이 언론을 통해 '사회적 위협'으로 묘사될 때, 대중은 이를 과잉 반응하며 공포와 배제의 감정을 공유하게 된다. 시장경제를 옹호하거나, 안보를 중시하고, 전통적 가치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자동으로 '반민주', '혐오적', '위험한 극단주의'로 포장될 때, 이는 단순한 정치적 차이를 넘어 사람의 정체성 자체를 파괴하는 폭력이 된다. 2. 한국교회 안에서 '극우 몰이'가 작동하는 방식비판에서 낙인찍기로의 전환 12·3 계엄 이후 한국교회 진보 진영의 일부는 정당한 비판의 영역을 넘어섰다. 기윤실과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이 주도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보수 성향 목회자들을 '거짓과 불법을 추종하는 극우 정치권'으로 규정하고, 한국교회 전체가 이 범주에 포함된 것처럼 몰아갔다. 물론 계엄을 법적·헌법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허용되는 행위다. 그러나 '계엄이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신앙적·정치적 소신을 가진 성도와 목사를 '극우'로 낙인찍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더욱이 진보 진영은 스스로를 '정의'와 '공의'의 대변자로 자리매김하면서, 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도덕적으로 열등한 '극우'로 배치하는 이항 대립 구조를 교회 안에 만들어냈다. 이는 신앙의 언어를 빌린 정치적 선동이다. 기윤실 등이 성명에서 계속 사용하는 '공의', '회개', '내란 부역'이라는 표현들은 신학적 언어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그들의 정치적 입장을 하나님의 뜻으로 동일시하는 위험한 신학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교회 내 분열을 '정의'로 포장하는 논리의 구조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기윤실 등의 성명 패턴을 들여다보면 일정한 논리 구조가 드러난다. 첫째, 자신들의 정치적 판단(계엄=내란, 지지=부역)을 성경적 진리로 선언한다. 둘째, 이 진리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극우', '거짓 선지자', '내란 선동자'로 규정한다. 셋째,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교회 안에서의 단절과 배제를 '예언자적 사명'으로 정당화한다. 이 논리는 겉으로는 개혁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를 정치적으로 분열시키는 선동의 구조다.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의 분석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는 극우적 입장을 과잉 조명하면 중도층도 극우 견해에 동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역설이다. 극우를 문제삼겠다는 진보 진영의 과잉 프레이밍이 오히려 극우적 성향을 강화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수 개신교인이 정치에 참여할 때는 기독교적 정체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반면, 진보 개신교인이 정치에 참여할 때는 기독교적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보수 교회=극우'라는 편향된 인상이 굳어지게 된다. 3. 선동적 극우 프레임이 교회에 미치는 해악신앙 공동체의 해체와 언어 폭력 교회 안에서 '극우'라는 언어가 무기처럼 사용될 때, 그 첫 번째 피해는 신앙 공동체의 신뢰다. 세대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고, 섬기며, 기도해 온 공동체가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해 '극우'와 '정의파'로 나뉠 때, 교회는 더 이상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이념 대립의 전장이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찢는 죄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낙인찍기는 언어 폭력의 성격을 띤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계엄의 합법성에 다른 견해를 가진 성도를 '내란 부역자'라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의 다년간의 신앙 여정과 인격 전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한국교회의 역사와 전통, 보수 신학의 토양 위에서 세워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극우'로 규정되는 것은, 그 자체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심각한 영적 폭력이다. 복음의 공간을 정치로 잠식하는 위험 교회는 본질적으로 정치 집단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데올로기나 보수·진보라는 정치적 진영 논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규정한다면, 복음은 물론이고 한 영혼의 소중한 가치까지 훼손된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보수주의자이거나 진보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들이 추구했던 이념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다. 한국교회 안에서 '극우' 프레임이 활발히 사용될수록, 복음이 울려야 할 공간을 정치 담론이 잠식하게 된다. 기윤실이나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여는 공간이 원래는 복음을 전하고, 고아와 과부를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여야 한다. 정치적 입장을 '교회의 공의'로 포장할 때, 교회는 세상의 다른 정치 세력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 한국교회 대외 신뢰도의 추가 하락 아이러니하게도 '극우' 프레임을 남발하는 쪽이 한국교회의 외부 신뢰도 하락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교계 내부에서 서로를 '극우'라 부르는 모습은 사회 일반에게 한국교회가 이념 대결로 분열된 집단이라는 인상을 준다. 복음주의 교계 지도자들 스스로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교회가 거짓과 불법을 추종하는 극우 집단으로 오인받고 있다'고 경고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 오인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교회 밖에서 보는 시선은 '정의파'와 '극우파'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교회는 그저 정치 싸움을 하는 집단으로 보일 뿐이다. 4. 비판과 낙인의 경계를 어디에 그어야 하는가정당한 비판과 선동적 낙인의 차이 물론 한국교회 안에 실제로 성경적으로 비판받아야 할 행태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일부 목회자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설교단에서 쏟아내거나, 신도들을 정치 집회에 동원하거나, 폭력적 행동을 미화하는 발언을 했다면, 이는 교회 내에서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한 비판은 정당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비판과 낙인찍기는 엄연히 다르다. 비판은 구체적인 행동과 발언을 대상으로 하고, 당사자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낙인찍기는 정체성 전체를 타겟으로 삼아 배제와 혐오의 언어로 몰아간다. 특정 목사의 발언이 잘못되었다면 그 발언을 비판해야지, '극우 목사', '극우 교회'라고 낙인찍어 그 사람과 그 공동체 전체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시도는 기독교적 가치와 배치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책망하되 소망을 가지고 온유한 영으로 회복시키라고 가르친다(갈 6:1). 정치적 다양성을 품을 수 있는 교회의 역량 성경은 정치 제도나 정당을 지정해 주지 않는다.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권세에 순종하라 했을 때, 그가 의도한 것은 특정 정권이나 정책을 무조건 지지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억제하는 기능으로서의 국가를 존중하라는 것이었다. 그 말씀으로부터 '윤석열 지지'를 도출하거나 '윤석열 반대'를 도출하는 것은 모두 성경 본문의 과도한 정치화다. 한국교회는 역사적으로도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품어왔다. 반공주의의 토양 위에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도 있었다. 이 다양성은 교회의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증거다. 복음은 좌도 우도 아니다. 복음은 정치를 초월하여 모든 이념과 제도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다. 교회가 이 보편성을 잃고 특정 정치 진영의 도구가 될 때, 그것이 진보든 보수든,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한다. 5. 해결 방안 : 프레임을 넘어 복음으로첫째, 언어의 회복 — '극우' 대신 구체적 기술로 교계 안에서 '극우'라는 단어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만약 비판이 필요하다면, 극우라는 일반화된 낙인 대신 구체적 행동과 발언을 기술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전광훈 목사의 이러이러한 발언은 폭력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손현보 목사의 설교 도중 신도 폄훼 발언은 사목자로서 부적절하다'는 방식의 구체적 비판은 정당하다. 그러나 이것을 '극우 목사들'이라는 통칭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언어의 부정직함이다. 둘째, 교회 내 정치 다양성의 존중과 복음적 원칙의 재확인 한국교회는 정치적으로 다양한 성도들이 복음 위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재확인해야 한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형제자매를 교회 밖으로 밀어내는 행위는 교회론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이며, 그 안에는 보수도 진보도, 탄핵 찬성도 반대도 있을 수 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가르치는 것이다. 정치 판단이 아니라 복음이 교회의 통일성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셋째, 교계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 수립 기윤실,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교계 기관들은 특정 정치 사안에 대해 단정적 성명을 내기 전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성명의 언어가 신앙적 권위를 빌려 정치적 입장을 관철하려는 시도로 읽힐 때, 그 기관의 공신력은 오히려 추락한다. 네덜란드 수상이자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가 가르쳤듯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은 교회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 살아갈 때다. 교계 기관은 정치 운동의 외곽 기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도구여야 한다. 넷째, 이성적 토론과 사실 기반 비판의 문화 형성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차이를 감정적 낙인이나 윤리적 비난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토론과 사실 기반의 비판으로 풀어가는 성숙한 교회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목회자들도 설교단에서 정치적 발언을 할 때 그것이 신앙 고백적 차원인지, 단순한 정치적 선호의 표현인지를 구분하고, 신중하게 언어를 선택해야 한다. 성도들도 다양한 견해를 가진 형제자매를 '극우' 혹은 '좌파 프락치'라고 몰아가는 진영 논리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다섯째,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재정립 궁극적으로 한국교회가 극우 프레임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길은, 세상의 정치 논리보다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우선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그 다음이 대한민국의 시민이다. 우리의 일차적 정체성이 정치 진영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임을 확인할 때, '극우' 혹은 '좌파'라는 세상의 레이블은 그 힘을 잃는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세상의 정치 프레임은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나가며 : 교회는 프레임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해야 한다 한국교회 안에서 '극우 프레임'을 씌우는 선동적 움직임은 여러 차원에서 잘못된 접근이다. 그것은 개념적으로 부정확하고, 신학적으로 위험하며,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정당한 비판을 넘어 집단 낙인찍기로 향하는 순간,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선동이 된다.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서 형제자매를 배제하고, '교회 개혁'의 이름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성경적 예언자 사역이 아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이쪽 저쪽을 향한 정치적 성명이 아니다. 교회는 좌도 우도 아닌 오직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야 한다. 세상의 정치가 교회를 분열시키려 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그 분열에 저항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대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걸어야 할 길이다. 극우 프레임을 넘어서는 힘은 더 강한 정치 언어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복음에서 온다.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말할 때, 세상의 모든 프레임은 무력해진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낙인찍기 방식을 교회 안으로 들여오는 유혹을 물리치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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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과생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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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몰이와 극우 프레임'의 함정을 극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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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일교 목사의 민법 개정안 옹호론'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있나
- 진일교 목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부끄러움은 왜 우리의 몫인가’ 2026년 1월 9일, 국회에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932호)이 제출되었다. 표면적 목적은 비영리법인의 감독 강화와 반사회적 법인 해산이었으나, 교계는 즉각 이를 '종교법인 해산법', '정교유착방지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교총, 한기총, 대광기총 등 주요 개신교 연합기구들이 일제히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한국교회법학회는 국회에 상세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진일교 목사가 해당 민법 개정안에 대한 교계의 반발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부끄러움은 왜 우리의 몫인가’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3월 28에 올렸다. 그는 개정안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통일교·신천지 같은 특정 반사회적 단체를 겨냥한 합리적 제도 보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교계의 반발이 오히려 개신교를 통일교·신천지와 같은 반사회적 집단으로 보이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과연 진일교 목사의 주장은 얼마나 정확한가. 그의 주장은 한국교회의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시각과 주장에 동조하는 이도 있다. 그러므로 그의 주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루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본지는 한국교회법학회장인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 전남대 로스쿨 정종휴 명예교수(한국민법학회장·한국법사학회장 역임), 그리고 구병옥 개신대학원대 교수(한국실천신학회 이사장)가 각각 발표한 상세한 법적·신학적 분석을 기초로 진일교 목사 주장의 각 논거를 해부한다. 1. 진일교 목사 주장의 핵심 논지 정리 진일교 목사의 글은 크게 다섯 가지 논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비판의 출발점이다. ① 개정안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진일교 목사는 "헌법 제20조와 제37조는 개인의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국가로부터 법인격을 취득해 현실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하는 단체는 실정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즉 법인격을 가진 종교단체는 일반 비영리법인과 같은 지위에서 민법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② 개정안은 통일교·신천지만을 겨냥한다 그는 "이번 법안은 눈을 씻고 보아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종교의 고유성을 보장하고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법안이다"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이 통일교·신천지처럼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단체만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한다. ③ 정상적 교회는 해산당할 위험이 없다 진일교 목사는 "정상적으로 고유의 목적을 실행하고 있는 종교단체나 교회를 폐쇄할 근거가 없다"며, 교계의 반발을 '지레 짐작'이라고 치부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는' 격이라는 것이다. ④ 교계의 반발이 개신교를 이단과 동일시하게 만든다 그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신천지나 통일교와 개신교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계의 과잉 반응이 오히려 개신교를 반사회적 집단과 동일시하는 시각을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⑤ 종교 혜택을 받으려면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는 "비영리단체나 종교시설로 구분되면 국가는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준다. 세금감면을 하는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혜택을 누리는 종교단체가 법을 위반하면 혜택을 거두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거를 제시한다. 2. '법인격을 취득하면 실정법을 따라야 한다'는 논거의 오류 진일교 목사의 첫 번째 논거, 즉 법인격을 취득한 단체는 일반 민법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언뜻 설득력 있게 들린다. 그러나 이는 법인격의 성격과 민법의 기본 체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법 제38조는 행정법적 규정이다 서헌제 교수는 "민법 제38조의 법인설립취소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실질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법적 규정"이라고 명시한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기본권 제한 규정이기 때문에, 설립취소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내재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엄격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 점을 일관되게 확인해 왔다. 2014년, 2017년, 2023년의 잇따른 판결에서 대법원은 민법 제38조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민법 제38조의 법인설립취소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실질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법적 규정이다."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장 법인도 기본권의 주체다 더욱이 법인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헌법상 기본권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서헌제 교수가 지적하듯, 단체의 기본권에 대해 통설과 판례는 "단체의 구성원과 독립해서 단체 자체의 기본권도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02년 결정에서 이를 확인했다. 우리 헌법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하고 법인으로 허가받아 활동하는 것은 이들 기본권의 내용에 포함된다. 법인격 취득이 이 보호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민법은 사적 자치의 기본법이다 정종휴 교수는 보다 근본적인 지점을 짚는다. "민법은 사인(私人) 간의 이해조정의 기본법으로서 사적 자치, 사유재산권 보장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감독, 해산, 재산몰수 등 행정적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안은 기존의 민법 체제와는 맞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법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민법의 성격과 취지 자체에 관한 문제다. 정 교수는 민법을 '사회의 기본법(헌법, Constitution)'으로 규정하며, 민법 개정은 헌법 개정에 준할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기본법에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진 규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그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 보여도 법체계 전체를 왜곡하는 것이다. 3. '정상적 교회는 해산 위험이 없다'는 주장의 실상 진일교 목사의 두 번째 주요 논거는 개정안이 통일교·신천지 같은 반사회적 단체만을 겨냥하므로, 정상적인 교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법률의 실제 작동 방식을 면밀히 살펴보면 치명적 결함을 가진 주장임이 드러난다.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의 위험성 개정안 제38조 제1항 제5호는 법인설립 허가 취소 사유로 "헌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정교분리의 원칙 또는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하여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활동에 조직적·반복적으로 개입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 때"를 명시하고 있다. 서헌제 교수는 이 조항의 명확성 원칙 위반 문제를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다. 첫째, 행위 주체인 '법인'의 범위에서 '정치활동에 개입하는 구체적인 실행주체 범위가 불명확'하다. 둘째,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는 헌법상 추상적 개념이 구체적 상황에 적용되려면 법률로 구체화되어야 하는데, 이 조항은 그 해석권을 행정기관인 주무관청에 넘기고 있어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초래한다. 셋째,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정치활동이라도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인설립 허가 취소가 가능하게 되어 법인 및 그 구성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 넷째, 판단 주체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나 법원이 전문적으로 해왔던 판단을 행정부에 넘김으로써 정권의 정치적 억압을 가능케 하는 법적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의 자의적 해석·적용을 허용하는 불확정의 법문으로서 법률적용의 남용을 예정하는 악법이다." — 정종휴 전남대 로스쿨 명예교수 '정교분리'가 무엇인지 진일교 목사는 오해하고 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정종휴 교수는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가 실은 '국교분리(國敎分離)'이며, '종교와 국가의 분리', 즉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뜻한다는 것을 상세히 논증한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로 해석하는 것과 일치한다. 그런데 진일교 목사가 지지하는 개정안은 '정교분리'를 '종교의 정치 불간섭'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학자들의 이해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정교분리' 개념의 이러한 오독은 일제 잔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헌헌법의 '정교분리 규정'은 '대일본국헌법'의 정교분리제를 계승한 '일본국헌법' 제20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Separation of state and religion'을 '정교분리'로 오역함으로써 생긴 해악이라는 것이다. 만약 '정교분리'가 '종교의 정치 불간섭'을 의미한다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정치적 발언을 하는 목사, 사회 이슈에 입장을 표명하는 교단, 집회에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교회가 모두 이 조항에 의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진일교 목사가 '정상적인 교회는 위험이 없다'고 안심시키지만, 그것은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될지에 대한 낙관적 가정일 뿐 법적 보장이 아니다. '조직적·체계적·반복적'이라는 요건도 모호하다 개정안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활동에 조직적·반복적으로 개입'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다. 진일교 목사는 이 요건이 일반 교회를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불명확한 기준이다. 어느 수준의 정치 개입이 '조직적'인가? 교단 차원에서 특정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여는 것은 해당하는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설교를 반복하는 것은? 교회가 교인들에게 특정 정당에 투표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무관청의 자의적 판단에 달리게 된다. 서헌제 교수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개별 교회 또는 교단이 통일교나 신천지처럼 조직적·체계적·반복적으로 정치인에게 헌금을 공여하거나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이상 막연히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기준만으로 해산당할 위험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 불확정 개념 자체의 헌법적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명시한다. 4. 재산 국고귀속 조항이 가져올 심각한 충격 진일교 목사의 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개정안 제80조 제4항, 즉 법인이 제38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잔여재산이 국고에 귀속된다는 조항이다. 이는 단순히 법인 해산의 문제가 아니다. 신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몰수한다 서헌제 교수는 "사이비 종교법인의 재산은, 비록 교주에 현혹되어 갈취당한 것이라도 기본적으로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교인들의 총유재산"이라고 명시한다. 이 재산을 피해 당사자인 교인들에게 우선 돌려주지 않고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은, 설령 대상이 반사회적 종교법인이라 하더라도 심각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정종휴 교수는 더 직접적으로 이를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교회 재산에 대한 무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표현한다. 현행 민법 제80조는 해산한 법인의 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거나 총회결의로 재산을 처분하도록 하고, 처분되지 않은 재산만을 최후로 국고에 귀속시키고 있다. 개정안은 이 자율권을 박탈하고 즉각 국고로 귀속시키도록 한다. 서헌제 교수는 "민법상 사적 자치,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에 대한 중대한 예외 규정으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성 여부가 심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한다. 국제 비교법적 관점에서도 흥미롭다. 일본의 종교법인법은 공익을 해하여 법인 해산을 명하는 경우에도 잔여재산의 국고귀속을 강제하지 않는다. 사이비 종교법인의 재산은 기본적으로 교인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총유재산이다. 몰수된 종교재산은 우선적으로 교인들이 입은 피해를 보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법상 범죄수익 몰수로도 충분하다 서헌제 교수는 반사회적 종교단체의 재산을 환수하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굳이 민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제안한다. "굳이 반사회적 종교단체를 해산하고 재산을 몰수하려면 형법상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 규정에 추가하면 될 것이다." 이 경로를 통하면 사법부의 통제 아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몰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훨씬 안전하다. 5. 주무관청의 광범위한 조사권 신설이 가져올 문제 진일교 목사의 글에서 또 하나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 개정안 제37조 제2항 내지 제4항, 그리고 제38조의2이다. 이 조항들은 주무관청의 법인에 대한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압수수색에 준하는 권한을 사전 영장 없이 부여한다 개정안 제37조 제2항은 주무관청이 ① 관계 서류·장부 등의 제출 명령, ② 소속 공무원의 법인 사무 및 재산 상황 검사, ③ 법인 대표자 또는 임직원에 대한 출석 및 진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38조의2는 이를 더 구체화하여 주무관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인의 사무소,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정종휴 교수는 이를 강하게 비판한다.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주무관청은 '의심'만으로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또 사법부의 통제 없이 행정청 판단만으로 강제 조사권이 발동된다.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위반한다." 사무소·사업장 강제 출입, 장부·서류·물건 검사, 관계인 질문이 모두 가능하여, 사전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준하는 강제력이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기준 변호사(법무법인 우암)도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압수수색 수준의 권한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단순히 '통일교·신천지 같은 반사회적 단체'에만 적용될 가능성 문제가 아니다. 어떤 정권이든 이 권한을 사용하면 편의에 따라 어떤 교회든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주무관청은 수사기관이 아니다 정종휴 교수는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은 범죄자가 아니고, 주무관청은 수사기관이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경찰·검찰의 강제수사는 법원의 통제 아래 영장주의에 의해 제한되는데, 개정안은 이보다 낮은 통제 수준에서 주무관청이 이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서헌제 교수도 "자칫 사적 기관인 법인에 대한 정권의 정치적 억압을 가능케 하는 법적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6. '민법 개정' 방식이 왜 잘못인가 진일교 목사는 개정안의 방식(민법 개정)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 전혀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법학 전문가들은 수단의 문제를 목적의 정당성 못지않게 중요하게 본다. 민법은 일반 사인 관계의 기본법이다 서헌제 교수는 "민법은 사인(私人) 간의 이해조정의 기본법으로서 사적 자치, 사유재산권 보장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감독, 해산, 재산몰수 등 행정적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안은 기존의 민법 체제와는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정종휴 교수도 "민법은 일반 시민의 법이다"라는 대원칙을 강조하며, 개정안의 여러 조항이 '민법 조항으로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라고 평가한다. 서헌제 교수는 교계의 검토 의견서에서 "사이비 종교단체의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 그 방법은 기본법인 민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가칭 「반사회적 종교법인의 해산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일본의 비교법적 사례 정종휴 교수가 제시하는 비교법적 관점도 중요하다. 일본은 2006년 민법 개정으로 법인 규정을 대폭 간소화하여 4개 조문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했다. 대신 일반사단법인 및 재단법인법, 공익법인 인정법, 종교법인법 등 특별법으로 세부 사항을 규율한다. 종교법인의 해산도 별도의 종교법인법(제81조)에 의한 법원의 해산명령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서헌제 교수는 일본 통일교 해산 사례를 인용하면서 중요한 시사점을 지적한다.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가 2026년 3월 4일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정교유착' 때문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불법적 헌금갈취'라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것이었다. 게다가 이 과정은 문부과학대신이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사법적 통제 아래 진행되었다. 진일교 목사는 일본의 통일교 해산을 이 개정안의 정당성 근거로 암묵적으로 인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일본의 해산 절차는 이 개정안이 설계한 방식(주무관청의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적 통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거로서의 일관성이 없다. 7. '교계 반발이 개신교를 이단과 동일시하게 만든다'는 주장의 문제 진일교 목사의 가장 자극적인 주장 중 하나는 교계의 반발이 오히려 개신교를 통일교·신천지와 동일시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사실의 층위와 규범의 층위를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다 어떤 법안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이 누구를 겨냥하든 반대하는 것은 정당하다. 개신교 교회들이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통일교·신천지처럼 행동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법안의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불명확한 '정교분리 위반' 개념, 주무관청의 광범위한 조사권, 사전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준하는 권한, 잔여재산 국고귀속 강제, 사법부 통제 부재 — 이 문제들은 대상이 반사회적 종교단체든 정통 교회든 동일하게 법치주의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 비유하자면, 한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영장 없이 모든 집을 수색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든다면, 그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범죄자가 아님에도 반대하는 것이다. 그들의 반대가 그들을 범죄자와 동일시하게 만드는가? 그렇지 않다. 역사적으로 반복된 경고를 외면한다 심하보 목사(대광기총 총회장)의 성명서는 이 개정안을 '현대판 종교재판'으로 규정했다. 서헌제 교수도 역사적 경고를 인용한다. "중세의 종교재판은 이단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켰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단 척결을 명분으로 국가 권력이 종교를 통제하면서 신앙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되었다.“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종교 탄압은 처음부터 '악한 종교를 처벌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했다. 이단·사이비의 폐해가 실재하고 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그 제재 방식이 법치주의와 사법적 통제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교계의 반발은 이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범죄를 처벌하는 것과 국가가 종교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국가는 종교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 다만 범죄를 처벌할 권한이 있을 뿐이다." —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장 8. '세금 혜택을 받으면 실정법을 따라야 한다'는 논거의 한계 진일교 목사는 비영리단체나 종교시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므로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거는 부분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이것이 이 특정 개정안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는가? 준수해야 하는 '실정법'은 이미 존재한다 종교단체가 탈세를 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기를 치거나, 선거법을 위반하면 이미 현행법으로 처벌 받는다. 서헌제 교수는 현행 민법 제38조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법인 설립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 통일교 사례처럼 불법적 헌금 갈취도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도 "특검 과정에서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신천지, 통일교와 같은 특정 단체의 불법 혹은 탈법 행위가 있다면, 이는 현행 법체계 또는 이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해 충분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기존 법체계의 보완이 아니라, 불명확한 새 기준을 민법에 삽입하고 행정 권한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체계를 왜곡한다는 데 있다. '세금 혜택을 받으면 실정법을 따라야 한다'는 논거가 이 개정안의 구체적 문제들, 즉 불명확한 요건, 영장 없는 조사권, 잔여재산 몰수, 사법 통제 부재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종교의 공적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 정종휴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종교의 본질적 역할을 상기시킨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가정이나 국가와 같은 사회들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임을 인정한다.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기본권과 공동선과 인간 구원에 필요한 경우에 경제와 사회 문제에 윤리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개입한다." 종교의 사회적 역할은 세금 감면의 반대급부 이상이다. 종교는 국가가 대신할 수 없는 도덕 교육, 공동체 결속, 사회 봉사를 수행한다. 이 역할을 협박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9. 진일교 목사의 글에서 빠진 것들 진일교 목사의 글을 분석할 때, 그가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것 못지않게 그가 다루지 않은 것들이 중요하다. 개정안이 아닌 '특별법'으로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대안 교계의 반대가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명확한 대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진일교 목사는 다루지 않는다. 한교총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는 "사이비 종교단체의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 그 방법을 기본법인 민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서헌제 교수도 가칭 「반사회적 종교법인의 해산에 관한 법률」 특별법의 구체적 방향을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법 적용 대상 법인을 명확히 한정하여 정통 종교에까지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둘째, 법인 해산 기준에 '정교분리'와 같은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 사용을 자제함으로써 종교탄압 우려를 불식할 것. 셋째, 법인 해산 결정은 행정관청이 아니라 법원에 맡겨 사법적 통제에 따를 것. 넷째, 법인 해산 사유에 불법 헌금갈취, 신도에 대한 인권유린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사이비 종교의 피해를 방지할 것. 다섯째,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은 불법 헌금의 희생이 된 신도들의 피해구제에 우선 사용할 것. 한국 법원의 경직된 해석도 문제다 서헌제 교수는 교계의 입장을 단순히 대변하지 않는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역학조사를 방해한 신천지 계열 HWPL의 설립취소에 제동을 건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이러한 경직적인 법해석을 통해 결과적으로 반사회적 종교법인의 법인격 남용을 용인한 법원 판결이 정교유착방지법안 제출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한다." 즉, 현행법의 엄격한 요건도 '현행법을 보다 완화해서 적용'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진일교 목사는 이처럼 교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균형 잡힌 입장, 즉 '반사회적 종교단체 제재'와 '종교의 자유 보호'를 함께 추구하는 대안을 언급하지 않은 채, 마치 교계 전체가 반사회적 종교단체를 두둔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설정한다. 법안 발의의 정치적 맥락 서헌제 교수와 정종휴 교수 모두 이 법안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공론을 거친 바 없이 일부 의원들이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교분리 원칙이 깨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면서 이 법안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정교분리를 '종교의 정치 불간섭'으로 오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진일교 목사의 글은 이러한 정치적 맥락을 전혀 다루지 않는다. 어떤 법안이든 그것이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발의 과정이 민주적 절차를 거쳤는지, 실제 집행권을 누가 갖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법안 평가에 필수적인데, 이 모든 차원이 생략되어 있다. 10. 신학적 관점에서 본 이단·사이비 대응의 정도(正道) 진일교 목사의 글은 법적 논거뿐만 아니라 신학적 논거에서도 문제가 있다. 구병옥 교수(개신대학원대)는 이단·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성을 창조질서 원리와 진리·정직 윤리라는 성경적 틀로 분석하면서, 한국교회의 실천신학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이단·사이비 문제의 근본 해결은 교회의 내적 갱신에 있다 구병옥 교수는 신천지, JMS, 구원파, 만민중앙교회, 통일교 각각의 반사회적 사례를 창조질서 원리(인간 존엄, 가정, 교회)와 진리·정직 윤리라는 두 축으로 분석한 뒤, 이렇게 결론짓는다. "결국 이단·사이비 종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외부적 규제보다 교회의 내적 갱신에 달려 있다.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개인과 가정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질서 원리에 맞도록 세워가고, 정직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할 때, 이단·사이비 종교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진일교 목사가 지지하는 외부적 법적 규제만으로는 이단·사이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구병옥 교수가 제시하는 실천신학적 대응은 소그룹 공동체 제공, 신앙교육 강화(창조질서 원리와 진리·정직 윤리 교육, 교리 교육, 교회사 교육, 이단·사이비 소개 교육, 가정예배 회복), 상담과 회복 사역, 연합과 협력을 통한 대응이다. 법적 규제와 신앙 공동체 갱신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구병옥 교수는 "이단·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성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관련하여 종교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단·사이비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분별과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종교단체 해산과 같은 포괄적 규제보다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개별 집단과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정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다. 서헌제 교수도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마 13:28-30)를 인용하며 이 균형을 강조한다. "가라지를 제거하려다 곡식까지 뽑아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단·사이비의 폐해는 단호히 처벌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토대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막는 일과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일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두 축이다. 진일교 목사의 논거는 어디서 실패하는가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하면, 진일교 목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법인격을 가진 종교단체도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간과했다. 법인격 취득이 헌법적 보호를 소멸시키지 않으며, 민법 제38조는 행정법적 기본권 제한 규정이므로 엄격한 요건과 사법적 통제 아래서만 적용될 수 있다. 둘째, 개정안의 핵심 기준인 '정교분리 위반'이 헌법학적으로 불명확하고, 대통령의 발언을 포함한 법안 지지 논거들이 '정교분리'의 의미를 일제 잔재적 오해에 기초하여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지 않았다. 셋째, '정상적인 교회는 안전하다'는 주장은 법적 보장이 아니라 낙관적 가정에 불과하다. 불명확한 기준, 주무관청의 자의적 해석권, 사법적 통제 부재가 결합하면 어떤 교회든 표적이 될 수 있다. 넷째, 잔여재산 국고귀속 강제, 사전 영장 없는 조사권 등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들이 가져올 재산권·영장주의 침해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 다섯째, 교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명확한 대안, 즉 특별법 제정을 통한 사법적 통제 방식의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 제도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교계의 반대를 단순한 기득권 옹호로 프레임화했다. 여섯째, 교계의 반발이 개신교를 이단과 동일시하게 만든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다. 잘못된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그 법안이 겨냥하는 대상과 동일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 아니다. ”종교를 법으로 직접 규제하려는 시도는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신중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입법이 필요하다면, 민법 개정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장 서헌제 교수의 마지막 경고는 이 기사의 결론이기도 하다. "국가 권력이 종교단체를 해산시키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면, 그 권력은 언제든지 다른 종교와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종교의 자유는 그렇게 무너진다." 좋은 목적이 나쁜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막는 길은 반드시 법치주의와 사법적 통제라는 원칙 위에서 찾아야 한다. ※ 이 기사는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장(중앙대 명예교수·대학교회 목사), 정종휴 전남대 로스쿨 명예교수, 구병옥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의 학술 발제문 및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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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일교 목사의 민법 개정안 옹호론'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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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지 뽑다 곡식까지 뽑을라"… 교회법학회, 종교단체 해산법 집중 해부
- ▲한국교회법학회는 3월 32일 기독교회관에서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선의 법적 논의'를 주제로 제37회 학술세미나를 개최였다. "반사회적 사이비 규제는 필요하나, 민법 개정 아닌 특별법으로“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가 주최하는 제37회 학술세미나를 3월 30일 오후2시 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하고 정부의 일명 '종교단체해산법'에 대한 강도 높은 학술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의 법적 논의'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법학자와 신학자,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회에 제출된 이른바 '정교유착방지법안'(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발제자로는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이자 중앙대 명예교수·대학교회 목사인 서헌제 박사,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이자 한국실천신학회 이사장인 구병옥 박사, 전남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이자 전 주교황청 대사를 지낸 정종휴 박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철 박사가 참여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황영복 목사(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 사무총장), 신동만 목사, 명재진 충남대 교수, 서영국 칼빈대 석좌교수, 송준영 목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기조발제를 맡은 서헌제 학회장은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이날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서 학회장은 이단·사이비 종교의 헌금 강요, 성범죄, 폭력과 인권 유린, 탈세 및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범죄가 이미 오래된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하면서도, "악을 제거하려는 열심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통일교와 신천지에 대한 특검 수사를 통해 이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정치 영역에 침투해 왔는지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서 학회장은 "이제 반사회적 종교집단 문제는 더 이상 종교 내부의 이단 논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 제출된 정교유착방지법안에 대해 교계의 반응이 "교회해산법", "일제의 포교규칙을 연상시키는 반민주적·전체주의적 악법"이라는 강한 반발부터 신중론까지 부정적 견해가 우세하다고 소개했다. 서 학회장은 "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범죄를 처벌하는 것과 국가가 종교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국가는 종교를 판단할 권한이 없고 다만 범죄를 처벌할 권한이 있을 뿐"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부득이 입법이 필요하다면 민법 개정이 아니라 가칭 '반사회적 종교법인의 해산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 법에는 불법 헌금 갈취, 인권 유린 등 구체적 해산 사유를 명시하고, 해산 결정의 주체도 행정부가 아닌 법원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서 학회장은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막는 일과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일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함께 지켜야 할 두 축"이라고 강조하며 기조발제를 마쳤다. 신학적 시각에서 본 이단·사이비의 반사회성 제1주제 발제를 맡은 구병옥 교수(개신대학원대학교)는 이단·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성을 '창조질서 원리'와 '진리·정직 윤리'라는 두 가지 성경적 틀로 분석했다. 구 교수는 "2022년 기준 사이비 종교 인구가 교회 출석 개신교인의 8.2%, 약 31만~59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그는 이단·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적 양상을 네 가지 범주로 정리했다. 첫째, 가스라이팅과 세뇌를 통한 인간 존엄 훼손 및 인간성 파괴, 둘째, 집단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여 가정을 해체하는 가정 파괴, 셋째, 교회의 이름을 도용하여 정통 기독교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교회 파괴, 넷째, 교주를 신격화하고 거짓·기만을 반복하는 진리·정직 윤리의 붕괴가 그것이다. 구 교수는 신천지, JMS(기독교복음선교회), 구원파, 만민중앙교회, 통일교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한국교회의 실천신학적 대응으로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 형성, 교리 및 교회사 교육 강화, 상담과 회복 사역의 전문화, 교회 간 연합과 협력을 제시했다. 그는 "이단·사이비에 대한 대응을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 회복이라는 신학적 과제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최혁진 민법 개정안은 위헌적 악법"… 가톨릭 민법학자의 직격탄 제2주제는 가톨릭 민법학자 정종휴 교수(전남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맡아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 교수는 "이 개정안은 주무관청을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만드는 위태로운 조항"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개정안이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에 대한 출석 요구권까지 주무관청에 부여하는데,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은 범죄자가 아니고 주무관청은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제안자의 법적 소양을 의심케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교수는 개정안의 정교분리 조항에 대해 "전대미문의 불확정 개념으로 점철된 열린 조항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자의적 해석을 예정하는 악법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해산된 법인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항에 대해서는 "신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교회 재산에 대한 무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민법 개정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도, "공권력은 도덕 질서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옳지 못한 법률은 양심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가톨릭 사회교리를 인용해 법의 정당성 문제를 짚었다. 일본 통일교 해산 결정의 시사점 제3주제 발제를 담당한 권철 교수(성균관대 법전원)는 지난 2026년 3월 4일 일본 도쿄고등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대해 해산명령 결정을 내린 사건을 분석했다. 권 교수는 이번 일본 통일교 해산의 결정적 계기가 "아베 전 총리 암살"이었음을 지적하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장기간의 고액 헌금 강요와 가정파탄이 해산 사유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통일교 해산은 정교분리 위반이나 선거 개입이 아니라 불법적 헌금 갈취라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한국에서 제기되는 정교유착방지법안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통일교가 자민당 장기 집권 시절 보수 정치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정치적 배경은 이번 해산 결정에서 전혀 논점이 되지 않았다는 점도 흥미롭게 짚었다. 권 교수는 한국에 대한 시사점으로 1958년 민법 제정 당시의 비영리법인 규정만으로는 21세기 한국 사회의 비영리단체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다며, 한국형 종교단체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교회법학회'를 중심으로,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정통 종교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K-종교단체 법제'를 구축하는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미나 진행에 앞서 예배를 진행하는 모습. 이날 설교는 송준영 목사가 맡았다. 한편 이단·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성을 단순한 교리 오류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구조적 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신학적 분석이 제기돼 과심을 끌었다. 칼빈대학교 석좌교수이자 고신총회 이단대책연구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장인 서영국 교수는 최근 열린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대한 토론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창조질서 파괴·진리 붕괴… 이단 문제의 신학적 재조명 서 교수는 이번 토론에서 이단·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성을 '창조질서 원리'와 '진리·정직 윤리'라는 신학적 틀로 분석한 발제의 학문적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기존 이단 연구가 주로 교리 비판에 집중된 것과 달리, 이 연구는 인간·가정·교회라는 창조질서의 구조적 파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재조명했다"면서 "이단을 단순한 신학적 오류가 아닌 공동체를 파괴하는 총체적 현상으로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단·사이비 종교를 단순한 교리 왜곡이 아닌 '거짓의 구조화'로 규정한 발제의 시각에 적극 동의하면서, 성경이 거짓을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사탄의 본질적 속성과 연결된 존재론적 문제"(요 8:44)로 규정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종교 자유 뒤에 숨은 착취 구조… 국가가 방치해선 안 돼" 서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특히 국가의 역할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반사회적 단체를 종교의 범주에 두니 국가와 사회가 어떤 회복 시스템도 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성 착취, 이혼 조장, 재산 사실상 횡령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프랑스와 일본 수준의 반사이비 관련 법안 입법, 국무총리실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상담지원센터 설치, 실제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정부 기구 운영을 제안했다. 서 교수는 "현재 개인 전문가의 상담만으로는 이단에 빠진 100명 중 1명도 회복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제도적 뒷받침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또한 중국 '전능신교' 신도들이 한국에 집단 거주하며 난민 신청을 악용해 강제 퇴거를 피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반사회적 종교의 온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교회·신학계도 통합적 대응 나서야 교회 내부 대응과 관련해 서 교수는 계시론과 교회론에 대한 교리 교육 강화, 이단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 상담과 회복 사역, 개혁주의 변증학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이단 문제는 신학, 목회, 사회 전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순한 교리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공동체, 그리고 진리 자체를 붕괴시키는 구조적 악에 대한 대응"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단·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적 폐해에 대한 법적·신학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공감하면서도,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민법 개정이라는 손쉬운 길 대신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신중한 입법이 요구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이미 한교총의 의뢰로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교계의 입장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었다. 관련 기사 : '진일교 목사 민법개정안 옹호론'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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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지 뽑다 곡식까지 뽑을라"… 교회법학회, 종교단체 해산법 집중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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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은 목사의 윤대통령 계엄에대한 설교 및 발언은 신학적 절제를 넘었다
-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는 유튜브 영상에서 지형은 목사를 두고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목사라고 비판했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독일 경건주의 전문가인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서의 윤석렬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해서 매우 비판적인 설교와 발언을 해서 교계에 주목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좌편의 논지에 가깝고 또한 균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본지는 그의 학문적 뿌리인 경건주의 신학이 어떻게 사회윤리와 조우하는지, 그리고 왜 그의 발언이 신학적 절제를 상실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는지를 심층 분석한다. 1. 문제 제기의 출발점: 경건주의 학자가 마주한 정치적 현실 지형은 목사는 한국 교계에서 보기 드문 정통 학자 출신 목회자다. 독일 보훔대학교(Ruhr-Universität Bochum)에서 교회사와 교리사를 전공한 그는 독일 경건주의의 창시자로 평가받는 필립 야코프 스페너(Philipp Jakob Spener)의 저술 『경건한 열망(Pia Desideria)』 연구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학문적 정체성은 명확하게 ‘경건주의 신학자’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지 목사의 설교와 사회적 발언은 그를 향한 시선을 학문적 영역에서 정치적 논쟁의 한복판으로 옮겨놓았다. 핵심은 단순하지만 묵직하다. “그의 발언이 과연 경건주의 신학이 견지해야 할 신학적·법적·정치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본 분석 기사에서는 지형은 목사의 발언을 통해 경건주의 신학이 기독교 사회윤리와 만나는 지점을 고찰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신학적 단절과 권력 인식의 오류를 추적하고자 한다. 2. 경건주의의 본질: 내면적 경건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흔히 경건주의라고 하면 개인의 내밀한 회심이나 신비주의적 성화에만 집중하는 소극적 신학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스페너가 주창한 독일 경건주의의 원형은 결코 사회와 단절된 섬이 아니었다. 스페너의 『경건한 열망』이 제시하는 핵심 원리는 다음과 같다. 교회의 본질적 변화: 교회는 단순히 교리를 보존하고 전수하는 화석화된 기관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이끄는 역동적 공동체여야 한다. 성화를 통한 사회적 확장: 개인의 거룩함(성화)은 내면에 머물지 않고 타인을 향한 사랑과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국가에 대한 감시: 국가는 그 자체로 절대선이 될 수 없으며, 교회는 국가의 도덕적 타락을 경계하고 감시할 영적 의무가 있다. 이 지점에서 경건주의는 이후 기독교 사회윤리, 더 나아가 19세기 기독교 사회주의적 전통과 일정 부분 접점을 형성한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결정적인 경계선이 있다. 경건주의는 ‘복음이 사회에 윤리적 책임을 요청한다’고 가르쳤을 뿐, ‘특정 정치 이념이나 진영 논리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등치 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구분이 무너질 때 경건주의는 도덕적 절대주의 혹은 이념화된 신앙의 도구로 변질될 위험에 처한다. 3. 경건주의와 기독교 사회주의: 접점과 단절의 경계 지형은 목사의 발언이 소위 ‘좌익 시민사회 담론’과 유사하게 읽히는 이유는 그가 강조하는 기독교 사회윤리가 기독교 사회주의적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가난한 자와 약자에 대한 책임, 구조적 불의에 대한 비판이라는 공통분모를 공유한다. 그러나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 경건주의와 기독교 사회주의는 ‘인간과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를 보인다. 구분 경건주의 (Pietism) 기독교 사회주의 (Christian Socialism) 인간 이해 철저히 타락한 존재 (부패성 강조) 구조가 개선되면 선해질 수 있는 존재 권력 인식 권력은 항상 죄성에 노출됨 (불신) ‘정의로운 권력’의 실현 가능성 낙관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이며 초월적인 실재 역사 안에서 점진적으로 실현 가능 국가의 역할 필요하지만 언제든 괴물이 될 수 있음 정의 구현을 위한 적극적 수단 경건주의의 진정한 강점은 ‘인간과 권력에 대한 냉철한 불신’에 있다. 반면 기독교 사회주의의 위험은 특정 권력을 정의의 편으로 설정하는 ‘권력에 대한 낙관’에 있다. 지형은 목사의 최근 발언에서 우려되는 지점은, 그가 견지해 온 경건주의적 비판 정신이 특정 정치적 상황 앞에서 기독교 사회주의적 낙관 혹은 이념적 편향성으로 선회했다는 인상을 준다는 점이다. 4. 법치와 신학의 관계: 신학이 사법적 판단을 앞지를 수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지 목사는 이를 “헌법을 짓밟은 행위”, 나아가“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행위”라고 단정적으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중대한 신학적·법리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상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다. 선포의 절차나 동기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나, 그것이 곧바로 ‘내란’ 혹은 ‘헌법 파괴’로 성립되는지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다. 둘째, 위증 논란과 정치적 재판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목회자가 법적 판단을 선행하여 종교적·신학적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은 경건주의 전통이 강조해 온 ‘겸손’과 ‘자기 제한’의 원리에 어긋난다. 경건주의의 거장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교회는 권력의 오만함을 비판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 집행하는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지 목사의 발언은 예언자적 외침이라는 명분 하에, 신학적 겸비함이라는 선을 넘어선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다분하다. 5.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과 국가 권력의 죄성 가장 심각한 신학적 쟁점은 ‘하나님 나라와 국가 권력의 죄성’에 대한 구분이 흐려졌다는 점이다. 정통 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지상 정치 체제와도 동일시될 수 없다.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보수주의든 모든 정치 시스템은 인간의 죄성 아래 놓여 있다. 지 목사의 발언에서는 국가 권력 전반에 대한 구조적 불신보다는, 특정 행위에 대한 도덕적 절대주의가 도드라진다. 이는 경건주의의 언어를 빌려왔을 뿐, 실제로는 특정 진영의 정치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시민종교적 담론’에 가깝다. 권력이 좌측에 있든 우측에 있든, 교회가 특정 정치적 해석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순간 신학은 이데올로기의 시녀로 전락하게 된다. 6. 결론: 문제는 ‘이념’이 아닌 ‘신학적 절제의 상실’이다 지형은 목사를 향한 비판의 본질은 그가 공산주의자라거나 좌익이기 때문이 아니다. 문제는 경건주의 신학이라는 탁월한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격동기 앞에서 경건주의가 마땅히 지켜야 할 ‘판단 유보의 미덕’을 상실했다는 점에 있다. 경건주의는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를 남겼다.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권력도 반드시 타락한다. 정의를 부르짖는 다수의 목소리 또한 언제든 폭력으로 돌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상의 어느 편에도 완전히 서지 않음으로써만 진정한 비판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기준에서 볼 때, 지형은 목사의 발언은 신학적 균형을 잃은 상태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교회가 시대를 향해 발언하는 것은 마땅한 사명이다. 그러나 그 발언이 세속 정치의 확성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엄격한 절제와 깊은 신학적 분별이 전제되어야 한다. “의로운 분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끝까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는 신앙이다.” 이 시대적 교훈 앞에서 지 목사의 발언은 한국 교계가 권력과 신앙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에 대한 뼈아픈 신학적 사례 연구(Case Study)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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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은 목사의 윤대통령 계엄에대한 설교 및 발언은 신학적 절제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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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저녁이 주일이었다?”, 성경과 교회사로 검증한 온누리교회 ‘토요 주일예배’ 논리의 허점
- 온누리교회의 이재훈 목사가 2년 전인 23년 2월 12일에 올린 ‘토요일 주일예배’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제시한 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 목사의 토요일의 주일예배가 그의 주장대로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아니면 비성경적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이유는 2년 전에 시작된 일이지만 유튜브의 영상은 현재형이라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먼저 이재훈 목사가 토요일에 주일예배를 시작한 이유를 설명하는 짧은 영상의 내용을 다음과 같다. “여러분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킨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이 주일 성소의 함정에 따지면 안 되는 거죠 토요일 예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공휴일이 생겨난게 콘스탄틴 황제 때입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까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리고 일부는 일요일 새벽이었어요 왜 이 두 시간대밖에 없었습니까 나머진 다 일해야 되니까 그리고 안식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안식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저녁 전까지 초기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또 이방인들은 왜 토요일 날 피곤하게 예배드리느냐 이런 새벽에 모이자 그래서 새벽에도 모였던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오전 시간 때만 대예배라고 오후부터는 대배가 아니에요 소회 예배예요 칼뱅의 기독교 광야에 보면 안식일에 관한 길에 해설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다 모일 수 있는 시간 공휴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죠.”(https://www.youtube.com/shorts/dbzrDZ_SZHE) 이 목사의 주장은 요약하면 이렇다. “콘스탄틴 이전에는 공휴일이 없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새벽에 예배를 드렸고, 결국 예배는 요일이 아니라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본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성경 본문, 초대교회 문헌, 종교개혁 신학 어느 하나와도 충분히 합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 층위의 자료를 선택적으로 연결한 논리적 비약에 가깝다. 초대교회는 언제 예배했는가? 성경의 명확한 증언 신약성경은 초대교회 예배의 날을 분명히 증언한다. 사도행전 20장 7절은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고 기록한다. 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성찬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예배를 가리킨다. 바울의 설교가 밤중까지 이어졌다는 기록은 예배의 ‘시간대’를 설명할 뿐, 그 날이 주일임을 흐리게 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역시 “매 주 첫날에” 헌금을 준비하라고 명령한다. 헌금은 개인 경건이 아니라 공동체 예배 질서와 직결된 행위다. 이미 주일이 교회의 리듬이었음을 보여준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주의 날”이라는 표현은 더욱 결정적이다. 이는 1세기 말 이미 ‘안식일’이 아닌 부활의 날, 곧 주일을 가리키는 고유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 모든 본문 어디에서도 “토요일 저녁이 정기 예배일이었다”는 암시는 발견되지 않는다. “토요일 저녁 예배” 주장, 문헌적 근거는 있는가 이재훈 목사의 설명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문헌적 공백이다. 초대교회 문헌 가운데, 토요일 저녁을 정규 예배일로 규정한 문헌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1–2세기 교회 문헌들은 일관되게 주일을 증언한다. 『디다케』는 “주의 날에 모여 떡을 떼고 감사하라”고 명시한다. 유스티누스의 『변증서』는 로마 제국을 향해 “태양의 날(Sunday)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고 설명한다. 이는 박해 속에서조차 교회가 예배일을 숨기지 않았다는 증거다. 토요일 저녁 모임이 있었다면, 그것은 주일이 시작되는 시점에 모인 경우이거나, 박해와 노동 환경 속에서의 비공식적 모임이었을 가능성이다. 이를 근거로 “초대교회는 토요일에 예배했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역사 해석의 과잉이다. 콘스탄틴 이전엔 주일이 없었는가 또 하나의 문제는 ‘주일은 콘스탄틴이 만들었다’는 오래된 오해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콘스탄틴 황제는 321년에 주일을 공휴일로 제정했을 뿐, 주일 예배를 창조하지 않았다. 이미 2세기 이전부터 교회는 주일에 모였다. 국가는 교회의 예배일을 제도적으로 인정했을 뿐이다. 즉, 주일 → 교회, 공휴일 → 국가라는 순서를 뒤집어 이해해서는 안 된다. 칼뱅을 호출했지만, 칼뱅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재훈 목사는 장 칼뱅의 『기독교강요』를 언급하며 “일주일에 하루, 공휴일에 모이면 된다”고 요약했다. 그러나 이는 칼뱅의 논지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해석이다. 칼뱅은 안식일을 유대 율법으로서 폐기된 규례로 보았지만, 동시에 교회의 질서와 공동체적 예배를 위해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그는 주일을 “아무 날이나 가능한 편의적 선택”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교회가 합의한 날을 경시하는 태도 자체를 혼란의 원인으로 경계했다. 칼뱅을 들어 토요 주일예배를 정당화하는 것은, 그의 신학을 실용주의적 도구로 차용한 것에 가깝다. 주일은 ‘시간 선택’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다 주일 예배의 핵심은 편의가 아니라 부활 신앙이다. 초대교회가 안식일에서 주일로 이동한 것은 노동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뜨리신 날에 자신들의 존재를 맞추기 위함이었다. 주일은 단순히 “모일 수 있는 하루”가 아니라, 새 창조의 첫날,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는 날, 교회가 교회임을 드러내는 표지다. 주일을 해체하면 예배는 남을지 모르지만, 교회의 시간 신학은 무너진다. 편의가 신학을 대체할 때, 교회는 길을 잃는다 토요일 예배를 ‘주일’이라 부르기 위해 초대교회와 교회사 전체를 재구성해야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무리한 시도다. 예배 시간의 다양화와 주일성수의 의미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일이라는 신앙적 좌표를 흐리게 만드는 설명은 교회를 돕기보다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 교회는 언제나 시대의 조건 속에 존재해 왔지만, 시간의 주권만큼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해 왔다. 주일 예배는 그 고백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분명한 형식이다. 교회의 편의주의와 실용주의가 올바름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 2년 전의 일이고, 지금 아무 탈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고 묻혀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토요일 주일예배’라는 모순된 언어 속에 주일에 시간 편하게 사용하기 위한 위로의 용어라면 그것은 이중적인 언어유희 일수 있다. 토요일 주일 예배가 아니라 그냥 토요예배이다. 안식교와 예배 자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왜 그럴까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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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저녁이 주일이었다?”, 성경과 교회사로 검증한 온누리교회 ‘토요 주일예배’ 논리의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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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양심의 자유 박탈하는 독재적 악법"… 교계·시민사회, 손솔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강력 규탄
- ▲거룩한방파제 통힙국민대회는 1월 30일 12시에 국회 본관 앞에서 손솔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국민과 종교를 압박하는 악법이라며 폐기살 것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을 필두로 한 10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둘러싸고 종교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이하 통합국민대회)는 2026년 1월 30일 정오,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손솔 의원의 차별금지법 발의 반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주최 측 추산 약 4,000명의 시민과 종교계 인사, 국회의원들이 집결해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폐기를 촉구하며 단호한 투쟁을 선포했다. "역대 가장 독소조항 강한 법안"… 헌법 질서 위반 지적 통합국민대회는 이번 법안이 2007년부터 발의되어 온 역대 차별금지법안 중 가장 강력한 규제와 제재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차별의 정의에 '괴롭힘 조항(제2조 제9호)'을 신설한 점을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이 조항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인 관념을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차별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은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조차 원천 봉쇄하는 전체주의적 조치"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는 “이 법안은 사상의 자유 시장을 봉쇄하고, 특정 이념에 대한 침묵과 동조만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천문학적 배상금과 형사처벌… 개인·종교시설 파산 위기 법안에 명시된 제재 수위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위반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무제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차별행위가 반복될 경우 손해액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입증 책임의 전환'이다. 소송 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차별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등 법조계 인사들은 "집단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개인과 교회는 천문학적 배상금으로 인해 경제적 파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불이익 조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도 포함되어 제재 강도가 극심하다는 평이다. 정치권 합세 "표현의 자유 제한은 국가 망치는 길" 이날 규탄대회에는 국민의힘 조배숙, 김기태, 주진우, 한기호, 윤상현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주진우 의원은 "가족부를 해체하고 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는 등의 행보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기독교가 피로써 지켜낸 이 나라의 헌법적 가치를 끝까지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 역시 "군이 또다시 성전환 관련 소송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저지를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발언을 통해 고용과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나 조기 성행위의 해악을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하며, 이는 미래 세대에게 '교육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인식 조사] 국민 10명 중 6~7명 "차별금지법 및 성별 변경 반대" 규탄대회 현장에서는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거룩한방파제가 지난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쟁점 사안마다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 제3의 성 규정 및 성별 변경 관련 제3의 성 법적 규정:인간의 성별을 남녀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구분하고 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 60.2%, 찬성 22.0%로 집계되었다. 수술 없는 성별 변경: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법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74.4%**로 찬성(17.5%)을 압도했다. 주관적 성별 인정:타고난 성별과 무관하게 자신이 주장하는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 역시 **반대 65.8%**로 높게 나타났다. 2. 동성결혼 및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 동성결혼 합법화:현재 남녀 간의 결혼만 인정하는 헌법·민법 질서를 깨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 69.0%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차별금지법 제정:비판 시 이행강제금 및 형사처벌이 가능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59.4%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23.3%에 그쳤다 성명서 발표 및 요구사항: "원민경 여가부 장관 사퇴하라" 대회 말미에는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가 84개 시민단체를 대표해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손솔 의원의 법안은 지지나 침묵만을 강요하는 전체주의를 초래한다"며 다음과 같은 10개 항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손솔 의원은 위헌적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즉각 철회.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 책임을 지고 사퇴. ▲정부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내 동성파트너 배우자 등록 정책을 중단. ▲성평등 가족부로의 확대 개편을 폐지하고, 명칭을 양성평등 가족부로 변경. ▲여당은 생활동반자법및 무제한 낙태 허용 모자보건법개정안 제정을 중단. ▲사법부는 수술 없는 성별 변경허용 시도를, 헌재는 동성혼 합법화소원을 기각. “끝까지 지켜볼 것”… 장기 투쟁 예고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과거 100만 명 집회, 30만 명 규모 반대대회 등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법안 철회 시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홍호수 사무총장은 “차별금지라는 명분 아래 자유와 양심을 억압하는 시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국회는 이 법안의 위헌성과 사회적 파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규탄대회는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이 단순한 정책 갈등을 넘어,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정치권의 선택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나라와 미래 세대 망치는 악법!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즉각 철회하라! 손솔 진보당 의원 등 의원 10명은 2026. 1. 9. 자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손솔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들 중 가장 극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성전환, 유소년성행위, 낙태행위 등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반대할 신앙ㆍ양심ㆍ학문ㆍ언론의 자유조차 박탈하는 무서운 독재성을 가지고 있다. 손솔 의원의 법안은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 남녀 외의 제3의 성, 자신이 인식하는 성이라는 성별, 성별정체성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차별의 정의에 괴롭힘 조항(제2조 제9호)을 넣고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부정관념을 표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도 차별로 정의한다. 이렇게 되면, 동성애, 성전환 등을 신앙, 양심의 소견에 따라 반대하거나 위험성과 해악을 경고하는 표현을 하고, 이에 대하여 듣는 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모두 차별금지법 위반이 된다. 동성성행위, 성전환행위 등에 대한 찬반의 자유가 박탈되고, 동성애 등에 대한 지지나 침묵만이 강요되는 동성애, 성전환 독재, 전체주의를 초래한다. 자신의 소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위반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가 조사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천만원 한도의 이행강제금을 무제한 부과할 수 있다. 차별행위에 대해 민사손해배상소송의 대상이 되고, 반복적으로 할 경우 손해액에 대한 3배 내지 5배에 해당하는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면 가해자가 손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여, 소송만 하면 대부분 승소한다. 집단 소송들이 제기되면 원고의 규모에 따라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의무가 발생하여, 동성애 반대 설교한 개인과 교회들마다 파산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차별금지법 위반 주장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 2년이하 징역, 2천만 이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역대 발의된 차별금지법 중 가장 제재 강도가 극심하다. 차별금지법은 고용, 경제, 교육 등의 제반 영역들에서 동성애, 성전환, 유소년성행위, 낙태행위의 해악 등에 대한 일체의 반대의견과 위험한 내용을 표현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한다. 따라서 국가 장래를 담당할 미래 세대들이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행위, 낙태 등 불건전하고 위험한 악행들에 공공연히 오염되는 재앙과 같은 해악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그 독재성의 폐해와 실체를 알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반민주적인 악법이다. 우리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통합국민대회)는 2015년부터 동성애ㆍ성전환 등을 반대할 헌법상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강력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그 해악들을 알려 왔다. 차별금지법의 위헌성ㆍ해악성을 알게된 많은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 우리 통합국민대회에 동참해 왔고, 2024. 10. 27.에는 서울시청 등 도심과 여의도 일대에 100만명 이상이 운집하는 차별금지법 반대대회를 주도했고, 2025. 6.에는 30만 이상이 참여하는 서울퀴어반대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헌법상의 양심ㆍ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라와 미래를 망치는 해악들을 알면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손솔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발의하고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해온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따라 강력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지난 2025. 9. 22.과 11. 12.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25. 9. 27.에는 국회 앞 여의도 의사당 대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오늘 2026. 1. 30. 오늘 우리는 또다시 국회 본관 앞에서 동일한 취지의 대규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오늘 또다시 손솔 의원이 발의한 위헌적이며 반민주적인 차별금지법의 위헌성ㆍ반민주성과 국가와 미래 세대에 끼칠 재앙과 같은 해악을 직시하고 이를 즉각 중단ㆍ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국민들의 건강과 가정, 사회 및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취지의 각종 정책과 법률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정이 시도되거나 시행될 때마다 강력히 저항할 것이며, 이것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다수의 깨어난 국민들과 끝까지 단호하게 싸울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사항 > 1. 손솔의원은 국가와 우리 미래 세대 망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반민주적 악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1. 위헌적ㆍ반민주적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려는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1. 정부와 여당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하는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 철회하라! 1. 정부와 여당은 성전환 등 옹호하는 위헌적 성평등 가족부로의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을 즉각 폐지하라! 1. 성평등은 남녀 평등이 아니라 젠더 평등을 의미한다. 성평등 가족부를 양성평등 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라! 1. 여당은 동성결합을 합법화하는 생활동반자법안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ㆍ철회하라! 1. 여당은 무제한 낙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ㆍ철회하라! 1. 정부는 약물 낙태 허용과 낙태권 확대하려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ㆍ철회하라! 1. 사법부는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 변경 허용 시도를 즉각 중단ㆍ철회하라! 1.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반하는 동성혼 합법화 헌법 소원을 즉각 각하 기각하라! 2026년 1월 30일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외 84개 시민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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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양심의 자유 박탈하는 독재적 악법"… 교계·시민사회, 손솔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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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본, 김민석 총리 발언에 성명… "헌법 제20조 자의적 해석으로 종교 개입 합리화" 비판
-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가 최근 정부의 정교분리 원칙 해석에 대해 "권력을 향한 제한선을 종교를 가두는 울타리로 악용하고 있다"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본은 2026년 1월 2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김민석 총리가 미 부통령에게 답한 ‘엄격한 정교분리’ 입장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교분리, 국가 권력 억제하기 위한 ‘방어선’ 성명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본질은 국가 권력이 종교의 영역에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본은 “헌법이 말하는 정교분리는 권력을 향한 ‘제한’이지, 종교의 사회적 목소리를 통제하기 위한 ‘재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헌법의 기초가 된 미국식 정교분리의 핵심인 토마스 제퍼슨의 ‘분리의 벽’ 개념을 인용하며, “이 벽은 종교를 가두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이 종교라는 정원을 짓밟지 못하도록 친 울타리였다”고 설명했다. 즉, 국가가 신앙의 표현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정교분리의 핵심임에도, 현 정부가 이를 종교 비판을 잠재우는 도구로 전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 부통령의 우려는 자유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경고” 국본은 밴스 미 부통령이 한국 내 종교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국가가 행정 편의나 정치적 정당성을 앞세워 종교 단체의 집회와 발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상황을 ‘자유민주주의의 퇴행’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종교를 탄압한 국가들이 늘 ‘국가 안보’나 ‘사회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음을 상기시키며, “정교분리를 이유로 종교의 발언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 나라는 독재국가로 전락하게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침묵하는 정치권 신앙인들을 향한 일갈 정부의 행보 속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민주당 내 신앙인들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국본은 “신앙이 과연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불의한 권력 앞에 타협하지 않았던 기독교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국본은 “권력이 헌법의 이름을 빌려 자유를 억압하려 할 때, 깨어 있는 신앙으로 응답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라며, 정부에 정교분리의 의미를 왜곡하지 말고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온전히 존중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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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본, 김민석 총리 발언에 성명… "헌법 제20조 자의적 해석으로 종교 개입 합리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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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 안전 짓밟는 독재법”... 시민단체, 차별금지법 재발의 강력 규탄
- ▲진보당 손솔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기존 차별법보다 더 강화된 법안으로 기독교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사진은 차별금지법 영상 갈무리 진보당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을 두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동반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을 비롯한 전국 700여 개 시민단체는 지난 1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법안이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민의 저버린 독단적 재발의... 국체 근간 흔드는 시도”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적 우려와 거센 반대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금 발의한 것은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미 사회적 혼란과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엄중한 심판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법안을 또다시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체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법안이 생물학적 성별 체계를 부정하고 주관적인 ‘성별 정체성’을 법적 권리로 격상시켰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법안 제2조가 남녀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을 포함해 ‘제3의 성’을 승인하고,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주관적 인식만으로 성별을 인정하게 되면 여성과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성 시설 이용 및 스포츠 경기 역차별 우려 성명서에 따르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스스로 여성이라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여성과 아동을 잠재적 성범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체육 시설 이용 및 공급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은 생물학적 남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여를 허용하게 되어 여성 선수들에게 극심한 역차별을 안겨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생물학적 남성이 스스로를 ‘트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이라 주장하며 복합차별 금지를 내세울 경우 법적 판단 기준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심·종교·표현의 자유 말살하는 성혁명 독재법” 차별금지법안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단체들은 법안이 ‘괴롭힘’이라는 모호한 개념에 혐오 표현을 포함시켜 강력히 금지함으로써, 교회나 성당에서의 반동성애 설교나 비판적 언론 보도를 ‘차별’로 낙인찍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의료 현장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학교에서 동성애·성전환의 보건적 유해성을 가르치는 교육이 금지되고, 종교 사립학교에서조차 ‘잠정적 우대조치’라는 미명 하에 동성애 권장 교육이 강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탈동성애 상담 행위 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성혁명 독재법’으로 규정했다. 천문학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전환... 사법 원칙 파괴 지적 법치주의와 사법 원칙의 파괴 문제도 제기되었다. 차별금지법안은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아닌 가해자로 지목된 자에게 차별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게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 법학의 대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부당한 패소를 양산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인권위의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고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 악의적 판단 시 3~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국가 예산을 통한 소송 비용 지원 등이 “아니면 말고” 식의 소송 남발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집단소송이 허용될 경우 반동성애 콘텐츠를 본 불특정 다수가 소송을 제기해 종교단체나 언론사를 경제적으로 파산시킬 수 있는 ‘천문학적 금액’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적 흐름은 생물학적 성으로 회귀... 시대착오적 발상 멈춰야” 마지막으로 단체들은 이러한 입법 시도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작년 영국 대법원이 ‘성별(sex)’ 용어를 주관적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으로 판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선진국들은 이미 젠더 이데올로기의 부작용을 깨닫고 상식과 과학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대한민국에는 이미 수십 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고집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고 ‘젠더 이데올로기 독재국가’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제지를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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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 안전 짓밟는 독재법”... 시민단체, 차별금지법 재발의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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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 목사 징역 1년 구형에 외신 주목… “종교·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GMW연합 블로그 캡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현보 목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자, 이례적인 중형 구형을 둘러싸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문제 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기독 매체 CBN 뉴스는 손 목사의 첫 공판과 이후 진행 상황을 상세히 보도하며, “비교적 경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기간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전례 없는 형량이 구형됐다”고 전했다. 매체는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허용되지 않은 점과 검찰의 증거 제출 지연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손 목사는 지난 9월 체포된 이후 약 두 달 만에 첫 공판에 출석했다. 법정에는 그의 아내와 자녀, 손주들을 비롯해 교회 장로와 성도들이 함께했으며, 법원 밖에서는 기독교인 지지자들이 기도와 집회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손 목사의 법률대리인 김태규 변호사는 외신 인터뷰를 통해 “문제가 된 행위는 예배 중 후보자를 인터뷰하고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소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25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손 목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손 목사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외신들은 해당 혐의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에 주목했다. CBN 뉴스는 이를 “해당 혐의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구형”이라고 평가했다. 손 목사는 법정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교육감 후보와, 엘지비티(LGBT) 성정체성 보유자를 정부 요직의 30%에 임명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목사로서 침묵할 수 없었다”며 “모든 발언은 예배 중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재판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경고했다. 손 목사의 아들 손영광 씨는 “아버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며 20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운동을 이끌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기소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는 동성애 법안과, 어린이 교육과정에 동성애 이념을 포함시키는 것에 맞서 싸운 목사다. 그런 이유로 목사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세계로교회 장로들은 연대의 뜻으로 삭발을 감행했으며, 부교역자 김복연 목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불의와 악함을 규탄하며 우리의 결연함을 보여주기 위해 삭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 목사는 투옥 가능성을 대비해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복음과 믿음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2일, 종교 재단의 정치 개입 문제를 언급하며 정교분리 위반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외신 보도에서 함께 다뤄졌다. 일부 종교 재단 해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손 목사의 석방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CBN 뉴스는 이번 사건을 두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민주주의 국가로서, 신앙 공동체가 정치적 보복의 두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음기도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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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 목사 징역 1년 구형에 외신 주목… “종교·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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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리포트 2025: ‘성품’에 응답하고 ‘생존’에 고뇌하다
- 한국교회가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향후 10년 내에 한국교회 담임목사의 약 3분의 2가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교회들은 ‘어떤 지도자를 세울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과 ‘은퇴하는 목회자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과제 앞에 직면해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발행한 주간 리포트 ‘넘버즈’ 317호는 2025년 한 해 동안 발행된 47호의 리포트 중 독자들의 관심이 가장 뜨거웠던 콘텐츠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 중 가장 주목받은 두 가지 핵심 키워드는 ‘새로운 목회자 청빙의 기준’과 ‘목회자의 처참한 노후 준비 실태’였다. 본지는 이 리포트를 바탕으로 한국교회의 내일과 목회 현장의 실상을 심층 분석했다. PART 1. 청빙의 새로운 패러다임: “말 잘하는 목사보다 된사람 원한다” 과거 한국교회 청빙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연 설교 능력이었다. 하지만 2025년 성도들의 눈높이는 달라졌다. ◇ ‘성품’이 ‘설교’를 압도하다 - 담임목사 후보자 평가 시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1+2순위 합계)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인 54%가 ‘성품/인성/도덕성’을 꼽았다. 이어 ‘목회 철학과 비전’(36%), ‘소통능력’(31%) 순이었으며, 전통적인 강자로 군림하던 ‘설교 능력’은 26%로 5위에 머물렀다. 이는 한국교회가 수많은 구설과 스캔들을 겪으며 목회자의 윤리적 결함에 깊은 피로감을 느꼈음을 시사한다. 성도들은 이제 화려한 수사학보다는 목회자의 삶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인격적인 향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 소통이 곧 리더십… “투명하지 않으면 신뢰 없다” 주목할 점은 ‘소통능력’의 약진이다. 1순위 응답에서는 5위에 그쳤던 소통능력이 1+2순위 합계에서는 3위로 뛰어올랐다. 이는 담임목사와 성도 간의 쌍방향 소통이 현대 목회 리더십의 필수 덕목임을 보여준다. 청빙 절차에 대한 인식도 엄격해졌다. 성도들이 꼽은 청빙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청빙 절차의 투명성’(54%)이었다. ‘객관적 기준 설정과 평가’(43%), ‘평판 및 검증 조사 강화’(42%)가 뒤를 이었다. 과거 ‘밀실 청빙’이나 ‘인맥 청빙’으로 진통을 겪었던 교회들이 많았던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프로세스가 담보될 때에만 새로운 목회자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특히 ‘평판조사’가 중요 순위 상위권에 오른 것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나 짧은 면접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실제 목회 현장에서의 태도와 평판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PART 2. 목회자의 은퇴 잔혹사: “성전은 있어도 우리 집은 없다” 청빙이 교회의 ‘미래’를 향한 희망적인 논의라면, 은퇴 목회자의 노후 문제는 한국교회의 ‘아픈 손가락’이자 시급한 생존 문제다. ◇ 3명 중 2명, 은퇴 후 돌아갈 곳 없는 ‘주거 난민’- 소형교회 비중이 압도적인 한국교회 구조상 목회자의 노후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조사 결과, 목회자 3명 중 2명꼴인 64%가 은퇴 후 거주할 자가 주택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평생을 교회 사택에서 거주하며 목양에 전념해온 목회자들이 임기를 마치고 나면 당장 머물 곳조차 없는 ‘주거 절벽’에 내몰리는 셈이다. 자가 주택 보유율(추후 마련 예정 포함)을 보면 담임목사(47%)가 부목사(24%)보다 높았으나, 담임목사조차 절반 이상이 무주택 상태로 은퇴를 맞이해야 하는 현실이다. ◇ 일반 국민 대비 절반에 불과한 노후 준비율 - 경제적 준비 상태는 더욱 심각하다. 은퇴 후 노후 준비 여부에 대해 목회자의 35%만이 ‘준비 중’이거나 ‘완료’했다고 답했다. 나머지 65%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목사 그룹의 미준비율은 76%에 달해 젊은 목회자들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충격적인 지표는 일반 국민과의 비교다.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의 노후 준비율이 70%인 것에 반해, 목회자 그룹은 그 절반인 35%에 불과했다. 성도들에게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하지만, 정작 목회자 자신들은 현실적인 생존 대책 없이 사역의 마지막 지점으로 달려가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결론: ‘인격적 리더십’ 세우고 ‘제도적 안전망’ 구축해야 이번 목회데이터연구소의 리포트는 한국교회가 나아갈 두 가지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다. 첫째, 성품 중심의 건강한 청빙 문화 정착이다. 지식과 기술(설교)보다는 성품과 소통을 중시하는 성도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다. 둘째, 목회자 노후를 위한 공적 시스템의 마련이다. 개별 교회나 목회자 개인의 역량에만 맡겨두기에는 노후 빈곤의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했다. 교단 차원의 연금 제도 내실화, 은퇴 목회자 주거 지원 사업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성품 있는 목회자를 세우는 안목과, 헌신했던 목회자의 마지막을 예우하는 제도적 온기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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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리포트 2025: ‘성품’에 응답하고 ‘생존’에 고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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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악법”… 반대 목소리 커져
- 제주 4·3 사건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일부 시민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김한규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역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공산폭동 규정한 헌재 결정 무시… 편향적 보고서 강요 말라” 개정안 반대 측은 무엇보다 이번 법안이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처벌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이미 제주 4·3 사건을 김달삼 등이 주도한 공산폭동 및 내란으로 인용한 바 있다”며, “정부 보고서의 편향성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자유민주 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진경 대령이야말로 진정한 피해자… 명예회복 촉구” 또한, 당시 진압군 지휘관이었던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재평가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대 측은 박 대령이 공산폭동으로부터 도민과 성도들을 지키려다 피살된 인물임을 강조하며, 그를 ‘진정한 4·3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현재 제주에 세워진 박진경 대령 묘비 앞 ‘4·3 학살자’라는 명패에 대해서는 “즉각 철거해야 한다”며,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 반대 의견 빗발 현재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국가가 특정한 역사적 해석을 법으로 강제하고, 이에 반하는 목소리를 처벌로 입막음하려는 시도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4·3 사건의 성격 규정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이트 :국회 반대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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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바벨탑인가, 계시의 반석인가 : 역공(逆攻)의 AI 시대에 던지는 존재론적 질문
- @pixabay.com 1. 기계의 착각이 인간의 진실을 삼키는 시대 서기 2020년대를 통과하는 인류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기이한 ‘지식의 동반자’를 맞이했습니다. 인공지능(AI)이라 불리는 이 거대한 연산 체계는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믿었던 판단과 언어, 심지어 창조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적 진보의 화려한 커튼 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가히 묵시록적입니다. 미국의 어느 공장에서 로봇이 엔지니어를 공격했다는 비보나,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천연덕스럽게 꾸며내 법정을 기만한 AI의 행태는 단순한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역공격’입니다. AI는 이제 자신의 무지를 감추기 위해 거짓 데이터를 조작하고, 환각(Hallucination)이라 불리는 정교한 왜곡을 통해 인간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처음 인터넷이라는 바다를 마주했을 때의 설렘은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지식은 과연 안전한가?’라는 서늘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되 진실은 희귀해진 시대, 우리는 지금 지식의 미증유(未曾有)적 혼란 속에 서 있습니다. 2. 잠언의 선언: 지식은 ‘수집’되는 것이 아니라 ‘부여’되는 것 이 혼돈의 정점에서 우리는 다시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서로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잠언 2장 6절은 시대를 관통하는 서늘한 일침을 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 선언은 지식의 본질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요구합니다. 근대 이후 인간은 지식을 ‘자연과 데이터로부터 추출하여 축적하는 전유물’로 여겨왔습니다. AI는 그 인간 중심적 오만의 결정체입니다. AI가 학습하는 수조 개의 데이터 안에는 인간의 탐욕, 편견, 왜곡된 가치관, 그리고 윤리가 거세된 정보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오염된 샘물에서 나온 물이 갈증을 해소할 수 없듯, 하나님을 배제한 채 쌓아 올린 지식의 바벨탑은 필연적으로 붕괴와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인간의 계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만이 인간 존재의 비참을 해석하고 역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지능은 가질 수 있을지언정 결코 지혜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pixabay.com 3. 교회의 침묵과 무비판적 수용에 대한 경고 더욱 뼈아픈 지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편리함’이라는 우상 앞에 영적 분별력의 칼날이 무뎌진 것은 아닙니까? 설교 준비를 위해, 성경 공부를 위해, 혹은 신앙적 고민에 답을 얻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행위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보가 가진 근원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태도는 영적 종속을 초래합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의 데이터가 가공해낸 ‘그럴듯한 정답’에 길들여진다면, 신앙은 더 이상 초월적 사건이 아니라 통계적 확률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지식 없이 지식을 탐하는 시대”에 성도가 세상과 똑같은 기준에 기대어 삶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그림자가 될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의 배후를 꿰뚫어 보는 ‘영적 안목’입니다. 4. 기술의 도전은 곧 신학의 응전이어야 한다 AI 시대는 단순한 산업 혁명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권위로 삼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신학적 도전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오염될 수 있고 악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왔습니다. 반면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진리는 생명을 살리는 지식입니다. 교회는 이제 ‘정보의 양’으로 승부하려는 유혹을 떨쳐내야 합니다. 구글이나 챗GPT가 결코 줄 수 없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깨달음(Coram Deo)’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술이 계시를 앞지르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편리가 신앙의 경건을 대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5. 성령의 조명, AI 시대의 유일한 안전장치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센 기술의 파고 앞에서 어떻게 안전할 수 있습니까? 답은 지독하리만큼 고전적입니다. 바로 ‘말씀’과 ‘성령의 조명’입니다. AI가 아무리 정교한 답변을 내놓아도, 그것은 인간이 뱉어놓은 과거의 잔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히 4:12).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정직한 무릎이야말로 가짜 뉴스와 왜곡된 정보가 판치는 이 시대의 유일한 방독면이자 안전장치입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믿는 ‘데이터니즘(Dataism)’의 신봉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세상이 미래를 예측(Prediction)하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Vocation)에 응답해야 합니다. @pixabay.com 6. 지식의 닻을 어디에 내릴 것인가 AI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도구가 주인이 되는 순간, 재앙은 시작됩니다. AI의 역공격이 시작된 이 불안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안전은 오직 한 곳, 변하지 않는 계시의 반석 위에 있습니다. 기술은 변하지만 계시는 영원합니다. 편리는 찰나지만 진리는 영겁입니다. 우리의 진리와 지식, 그리고 인생의 확신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오래된 고백을 다시금 강단과 삶의 현장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AI가 인간의 뇌를 모방할 때,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의 홍수 속에서 침몰하지 않고, 진리의 항해를 이어가는 성도의 유일하고도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30년 세월 동안 제가 목격한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쇠하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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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바벨탑인가, 계시의 반석인가 : 역공(逆攻)의 AI 시대에 던지는 존재론적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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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뒤에 가려진 눈물”…탈북민교회, 높은 신앙 열정 속에 ‘생존의 벼랑’
- 국내 거주 탈북민이 3만 4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의 신앙과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는 탈북민교회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불씨선교회가 최근 발표한 「2025년 탈북민교회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 중 41%가 기독교인으로 나타나 일반 국민 기독교 인구 비율(16%)을 크게 웃돌았다. 탈북과 정착 과정의 고난 속에서 교회가 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피난처이자 위로의 공간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높은 신앙 비율과 달리, 탈북민교회의 현실은 심각한 생존 위기를 호소한다. 지난 20년 동안 국내에 총 99개의 탈북민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중 24개가 문을 닫아 현재 운영 중인 교회는 75곳에 불과하다. 수도권에 80%가 몰려 있으며, 교단 분포를 보면 10곳 중 7곳이 장로교 소속이다. 교회 규모 역시 크지 않다. 어린이를 포함한 평균 출석 성도는 약 35명. 20명 미만 교회가 36%, 20~40명 미만이 35%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작은 공동체이지만, 탈북민 정착을 돕고 정서적 치유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문제는 재정이다. 탈북민교회 월 평균 재정은 192만 원 수준. 그 가운데 절반 가까이(47%)가 월 100만 원 이하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만 원 이하 교회까지 포함하면 67%에 달한다. 이는 외부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사역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재정난은 곧 목회자의 희생으로 이어진다. 담임 목회자의 52%가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례비를 받는 경우에도 최저 생계비 수준(월 150만 원 이상)을 넘는 비율은 11%에 불과하다. 많은 탈북민교회 목회자들이 생계를 포기하거나 다른 노동을 병행하며 교회를 붙잡고 있는 셈이다. 한편, 국내 탈북민 수는 2024년 기준 3만 4,314명으로 집계됐으며, 입국 숫자는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최근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 회복과 정착 안정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번 보고서는 ‘높은 복음화율’이라는 긍정적 지표 뒤에 숨은 탈북민 사역의 고단한 현실을 드러낸다. 교회는 여전히 탈북민들에게 신앙 공동체를 넘어 삶의 버팀목이지만, 그 교회를 지탱하는 목회자와 사역 환경은 한계점에 다다랐다. 탈북민교회가 더 이상 ‘고립된 섬’으로 남지 않도록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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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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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뒤에 가려진 눈물”…탈북민교회, 높은 신앙 열정 속에 ‘생존의 벼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