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W연합 블로그 캡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현보 목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자, 이례적인 중형 구형을 둘러싸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문제 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기독 매체 CBN 뉴스는 손 목사의 첫 공판과 이후 진행 상황을 상세히 보도하며, “비교적 경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기간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전례 없는 형량이 구형됐다”고 전했다. 매체는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허용되지 않은 점과 검찰의 증거 제출 지연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손 목사는 지난 9월 체포된 이후 약 두 달 만에 첫 공판에 출석했다. 법정에는 그의 아내와 자녀, 손주들을 비롯해 교회 장로와 성도들이 함께했으며, 법원 밖에서는 기독교인 지지자들이 기도와 집회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손 목사의 법률대리인 김태규 변호사는 외신 인터뷰를 통해 “문제가 된 행위는 예배 중 후보자를 인터뷰하고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소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25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손 목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손 목사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외신들은 해당 혐의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에 주목했다. CBN 뉴스는 이를 “해당 혐의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구형”이라고 평가했다.
손 목사는 법정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교육감 후보와, 엘지비티(LGBT) 성정체성 보유자를 정부 요직의 30%에 임명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목사로서 침묵할 수 없었다”며 “모든 발언은 예배 중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재판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경고했다.
손 목사의 아들 손영광 씨는 “아버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며 20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운동을 이끌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기소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는 동성애 법안과, 어린이 교육과정에 동성애 이념을 포함시키는 것에 맞서 싸운 목사다. 그런 이유로 목사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세계로교회 장로들은 연대의 뜻으로 삭발을 감행했으며, 부교역자 김복연 목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불의와 악함을 규탄하며 우리의 결연함을 보여주기 위해 삭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 목사는 투옥 가능성을 대비해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복음과 믿음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2일, 종교 재단의 정치 개입 문제를 언급하며 정교분리 위반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외신 보도에서 함께 다뤄졌다. 일부 종교 재단 해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손 목사의 석방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CBN 뉴스는 이번 사건을 두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민주주의 국가로서, 신앙 공동체가 정치적 보복의 두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음기도신문]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