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9(일)
 
  •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 최혁진 의원 민법 개정안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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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와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 연합체로 구성된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이하 악대본)는 1월 27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민법 개정안은 사실상 종교단체 강제 해산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악대본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법안은 최혁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민법 개정안이다. 법안은 비영리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정치 활동에 개입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영리법인 규제라지만, 실질적 대상은 종교법인”

악대본은 성명에서 “법안은 적용 대상을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조문에 ‘정교분리 원칙’을 굳이 삽입한 점에서 종교법인을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신교 교단 총회, 기독교 연합기구, 종교계 재단법인, 종교계 방송사 등 광범위한 종교법인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행정기관이 ‘정교분리 위반이나 정치 개입의 의심이 상당한 경우’라는 판단만으로 법원의 영장 없이도 법인 사무소에 출입해 장부와 재산을 조사하고, 관계자를 상대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해산 시에는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악대본은 “이는 헌법이 보장한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항이며, 행정 권력이 종교기관을 직접 압수·수색할 수 있게 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일제 ‘포교규칙’ 떠올리게 하는 위험한 입법”

성명서는 이번 법안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포교규칙」에 비유했다. 악대본은 “일제는 정교분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종교가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통제했고, 포교 활동 전반을 허가와 보고의 대상으로 묶었다”며 “이번 민법 개정안 역시 왜곡된 정교분리 개념을 통해 종교를 정치·사회 현실로부터 분리시키고, 국가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악대본은 “서구 민주국가의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않는 원칙이지, 종교의 공적 발언과 사회 참여를 봉쇄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이번 법안은 정교분리를 종교 통제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종교 자유 아닌 행정 관리 대상으로 전락”

악대본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종교가 더 이상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 ‘행정 관리 대상’으로 취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금과 기부금으로 형성된 종교법인의 재산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종교 탄압의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민법은 해산된 법인의 재산을 정관에 따른 목적이나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국고 귀속으로 전환해, 국가가 종교 재산을 직접 흡수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다. 

 

“즉각 철회 없으면 거센 저항 불가피”

악대본은 성명 말미에서 “이 법안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동시에 침해하는 반민주적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법률 개정 문제를 넘어, 정교분리의 의미와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국 사회에 던지고 있다. 국회의 책임 있는 논의와 헌법적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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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해산을 제도화하는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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